[총선후보 검증] 통합당 이언주, 연구개념도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맡겨..."세금 400만 원 반납하겠다"
2020년 04월 10일 17시 05분
지난 2014년 여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주철현 후보의 경쟁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박 모씨가 2년 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 김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시장 경선 당시 상대 후보에 흠집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후보로 출마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 김 모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2016년 10월 31일 박 씨에게 1,000만원, 같은 해 11월 25일 2,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송금했다.
김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1,000만 원은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2,000만원을 또 송금한 것은 박 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박 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되갚았다는 것인데 당시 김 씨는 부동산 매각으로 돈이 넘쳐났던 시기여서 굳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박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4,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갚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을 빌려준 김 씨에게 이자대신 한두 번 밥을 사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예 돈을 빌려주거나 갚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 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씨가 주철현 후보를 위해 일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했다가 일부만 받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 있다는 것.
박 씨의 지인이라고 말한 C씨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듬해 박 씨가 찾아와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김 씨의 사주로 박 씨가 지방선거 당시 모종의 역할을 했고, 처음에는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가 3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14년 여수시장 선거 당시 주철현 후보의 경쟁자측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
금품 살포 혐의로 경쟁후보측 인사가 구속되자 박 씨와 김 씨는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주철현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했고,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이듬해 주 후보의 조카사위인 김 씨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뒤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거둬 특혜 시비가 일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라는 건설회사가 택지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1986년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이다. 전라남도가 1994년 준공인가를 내줬지만 택지지구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수시는 2014년까지 20년동안 모두 17차례 공문을 보내 인가조건을 이행하도록 독촉했지만 삼부토건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참다못한 여수시가 상포지구를 126억 원에 매입해 직접 개발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까다로운 인가 조건 때문이다.
전남도는 삼부토건에 준공인가를 내주며 6개 항의 조건을 내걸었다. 도시계획 사업을 완료한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도시계획 사업에는 대로와 소로, 세부도로를 포장하고, 오우수공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여수시는 2014년 당시 인가조건을 충족하려면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자본금 1억 원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뒤 상포지구 개발은 급물살을 탔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회사 설립 열흘 만에 미등록 토지로 방치돼 있던 상포지구의 땅을 사들였고, 1년도 채 안 돼 준공인가 조건을 충족했다.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삼부토건이 매립을 완료한 뒤 20년 이상을 도시계획 시설을 못 해서 준공검사를 못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전부 약식으로 해 버리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록을 해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측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한 상포지구를 295억 원에 매각해 1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비용과 세금, 회사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대표이사 김 씨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고, 주철현 전 시장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주철현 후보는 4.15 총선 여수갑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사실이나 특혜나 검은 돈이 없다는 것이 1년 3개월간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포지구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여수시장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토지등록이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않은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여수시가 주철현 후보 5촌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와 협의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상포지구 기반시설 조건을 변경했고, 기반시설이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준공승인을 해주고,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A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수시 공무원 A씨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철현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과 전남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상포지구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요구죄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물론 B씨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A 역시 징계가 부당하며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철현 후보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쟁후보 관계자들을 추적 끝에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 | 황일송 |
촬영 | 정형민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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