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파說破]‘빚’내는 청춘 - 1983년生 대한민국 서른셋
2015년 06월 24일 16시 29분
지난 2월, 대학생 신민주(22) 씨는 A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던 중 손목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뜨거운 물이 손목에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매장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은 민주 씨 하나 뿐. 손님들의 계속되는 주문으로 일을 멈출 수 없었던 민주 씨는 제 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해 결국 손목에 큰 흉터가 남게 되었다.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치료 비용은 27만원 남짓, 알바생 민주 씨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러나 업주는 산재 신청을 거부했고 민주 씨가 거듭 요구를 한 후에야 겨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37조’에 따르면 근로 행위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 씨 역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과 김모 씨는 몇 달을 일해온 가게의 업주로부터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폐업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업주는 연락마저 닿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어렵사리 업주의 가족과 연락이 닿아 밀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라리 고소하라’는 것이었다. 고용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장과 연락이 닿아야만 밀린 임금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 ‘알바’들의 노동이 이토록 하찮은 것이었나?
‘알바’를 포함해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올해 기준으로 약 200만 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알바만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생계형 알바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낸 7개 업체에 구직 신청을 해봤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시급을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유급휴일 수당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7개 업체 가운데 5곳이 법으로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주휴수당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곳도 있었다. 시급의 경우, 2곳이 ‘수습’기간에는 법정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알바생들의 노동은 이렇게 값싼 취급을 받아도 될 만큼 형편없는 것일까? 알바생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알바생’들의 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가 담았다.
연출 : 박정대 글, 구성 : 정재홍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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