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불기소는 정치적 결정” 임은정 재정신청

2022년 04월 12일 13시 23분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가 불기소한 것에 반발해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자 등이 방해했다며 수사의뢰 및 고발한 사건이다.  재정신청을 하면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가리게 된다. 임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지 2년 만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임은정 검사의 대리인 이정일 변호사가 오늘(4월 12일)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부 감찰연구관)는 오늘(4월 12일) 대리인을 통해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검사의 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2020년부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3월 기소하려 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임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후 사건은 불기소처리됐다.
임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따라 독립을 보장받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도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임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임 검사 주장의 핵심이다. 임 검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뉴스타파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명숙 수사팀 검사실에 여러 차례 불려다녔던 이른바 ‘죄수H’는 뉴스타파를 통해 검사로부터 위증 훈련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검 감찰부가 관련 사건을 조사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사건을 넘겼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휘로 임은정 검사가 사건을 맡아 기소하려 했지만 윤 전 총장은 주임검사를 다른 검사로 지정했다. 이후 공소시효가 지났고, 임 검사는 윤 전 총장 등을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리했다.
뉴스타파는 한명숙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4월) 중 그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진
촬영정형민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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