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 제방이 넘치려고, 지금 막 넘치려고 하거든요.
● 상황실 직원 : 어디가 넘치려고 해요?
○ 신고자 : 미호천교.
● 상황실 직원 : 네? 미호천교?
○ 신고자 : 네, 네.
● 상황실 직원 :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해요?
○ 신고자 : 네, 네.
● 상황실 직원 : 알겠습니다. 가볼게요.첫 번째 112 신고 통화 내용 (‘오송 참사’ 경찰에 대한 재판기록 중)
처음에 코드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비긴급 (코드)로 분류하게 되면 비긴급으로 분류된 이 신고 내용이 하나의 신고 번호를 달고 경찰서와, 경찰서를 통해서 지구대·파출소까지 내려갑니다. 접수자가 접수한 내용 그대로 내려갑니다.첫 단계부터 위험성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그걸 받아낸 경찰서에서도 ‘이거 별다른 신고 사건 아니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은 지구대·파출소도 ‘야, 그거 한번 확인이나 해보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인천청 112 상황팀장 근무)
동일 신고자에 의해서 두 번째 신고 같은 경우는 워딩이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 코드로 발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인근 지역에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는 창밖을 봐도 알 수 있던 상황이거든요.기상 예보, 현재 상황 그리고 신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지금 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재해 재난과 관련된 신고들은 사실은 전부 긴급 코드로 발령해라, 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었어요.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인천청 112 상황팀장 근무)
7시 4분에 전화를 해서 이게 제방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고 7시 58분에는 분명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왜 이게 (차량) 통제가 안 됐는지가 저는 제일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 오송파출소에 하나밖에 없었던 순찰차가 (참사 현장 인근에) 탑연삼거리는 통제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순찰차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자원이라도 동원해서 사실 거기를, 그 지역을 막아야 했는데….박상은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총괄조사위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비상근무 발령서는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작성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다.경찰 측에서 재판부에 낸 공판심리 의견서 내용 중
오송 참사는 사실 훨씬 다른 재난들보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보다 그 반복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오송 참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면 매년 여름에 발생할 이런 문제들을 훨씬 희생자를 줄이고 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후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송 참사는 적극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박상은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총괄조사위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취재 | 박상희 홍주환 김성수 조원일 |
영상 취재 | 이상찬 김희주 정형민 신영철 김기철 |
편집 | 윤석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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