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제대로 된 추모시설을 만들자
2023년 01월 27일 11시 40분
원본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 청문회에 증인들이 출석해도 이미 제기된 의혹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부실하게 답변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는 것도 어려웠다.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찾아낸 경우도 손에 꼽힐 정도였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참사 전까지 112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을 때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왜 상황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 갔을까요? 그게 개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던 것일까요? 왜 경찰들은 참사 직전 인도로 내려왔던 인파를 다시 참사가 벌어진 골목으로 올려 보냈을까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도 안 했습니다. 세세하게 이번에는 진짜 아래부터, 경찰 순경부터 대통령실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이종철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고 이지한 씨 아버지)
추모 행위를 할 때 장소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본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먼 곳에서 추모 행위를 하도록 기획할 것이고, 시민들이 가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추모비를 작게 세울 수 있죠. 형식적으로는 추모를 했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추모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추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주도할 때 나올 수 있는 기현상이죠.김익한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
시민사회의 대표격인 사람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 추모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위원회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당연히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중심으로 추모공간을 만들겠죠. 거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상인들과 이해갈등 같은 것은 그 위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풀지 않을까요. 당사자니까 충분히 그럴 동기가 있고요.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추모위원회(혹은 추모재단)의 권한을 법률로 정의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결정권과 집행권을 정부·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가해자 측인데, 우리가 납득이 가능할까요?김익한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명예교수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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