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법원,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 공개하라"
2018년 02월 01일 17시 52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회는 한해 132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월 5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국회 측은 국회의원들이 정책 용역을 맡긴 용역 수행기관과 연구자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할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집행하고 있는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상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의 공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인만큼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끌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용역 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국회 측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에서도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가 확인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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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밖에 시민단체와 함께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비금, 국회의장단 및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취재 박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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