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
2024년 11월 22일 11시 02분
“나는 그 어디에 가도 죄인은 죄인이구나. 범죄자구나. 범죄자구나. 어느 새 땅을 밟아도 우리는 인정 못받고 범죄자(간첩) 취급 이런거 받아야 되는구나. " (2012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2012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오자마자 든 생각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위한 행정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합신센터의 실상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어렵사리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곳에서 욕설, 회유, 협박, 폭행 등 갖은 가혹행위로 많은 상처를 받은 모습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절대 옆사람과 말하지 말라. 나이어린 직원으로부터 반말은 예사였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무조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했다. (2012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가족이 있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이탈주민은 심지어 동료 중 잠복해 있는 간첩을 찾아내면 5억을 준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대로라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보호조치를 위한 행정조사 기관이 아닌 간첩을 색출해내기 위해 혈안이 된 대공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복도에서 군화소리가 되게 요란해 그 군화 소리 들을때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막 심장이 울렁거리며 뭐라고 할까 딱 죽을 거 같은 왜 북한에서 내 있을때면은 군화소리 내고는 발 걷어 막 차고, 나는 그런거 당했기 때문에 군화소리가 제일 싫어요 (2012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진짜 문제는 따로있다. 간첩을 찾아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벌이지만 이곳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거친 북한이탈주민들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있는 ‘진술거부권', ‘변호사 접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독방에 감금도 당했었다고 밝혔다.
나는 그때 ‘또라이’라는게 뭔 소린지 나는 몰랐어요 ‘또라이 같은 새끼’ 어디서 중국에서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를 뭐 발아왔는다든지 기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나는 그때까지도 그 말뜻을 모르고 있었어 (2008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이런 환경은 급기야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이르렀다. 유우성 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만들어진 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에 의해 간첩혐의가 씌워졌다.
그저 거기에 대꾸도 안했는데, 그래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종이 그 사람이 밀쳐노매 볼펜을 나한테 주는거에요 볼펜까지 받았어요 받고 책상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볼펜을 들어서 머리를 확 찌르는거에요 볼펜을 정수리를 여기를 찌르는거에요 끝으로 막 찌르는거에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해서 찌르는 거에요 세 번을 (2008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길게는 18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간첩 제조공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곳이다.
뉴스타파가 3월18일 보도한 ‘한국의 관타나모, 합동신문센터’ 등 기사에 대해 국정원 합신센터는 탈북자 보호ㆍ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질병치료ㆍ자유로운 종교ㆍ체육ㆍ여가 활동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방송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박 모 씨의 경우 합동신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정착금이 삭감된 데 불만을 품고 “폭행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혹행위 추정 근거로 보도된 ‘합신센터 인근 종합병원 야간 응급실 출입’은, 탈북자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탈북과정에서 결핵ㆍ간염 등 각종 질환을 앓아 가끔 응급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가혹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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