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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7시 59분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 국무총리실 수사의뢰 발표 2010년 7월 5일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2010년 7월 5일 밤.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사건 관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코앞에 닥친 검찰수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을 자리.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된 원충연씨가 YTN 감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8분 간 통화를 합니다. 이날 둘의 통화는 밤 8시39분부터 밤 10시 무렵까지 한 시간 20분 동안 무려 6번에 걸쳐 20분 넘게 이루어집니다.
원충연씨가 긴밀하게 접촉한 YTN 간부는 감사 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새벽 0시 무렵. 원씨는 직속상관인 김충곤 점검 1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0분 간 통화합니다. 김 팀장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원씨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넘게 통화합니다.
늦은 시간에 원씨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건 상대방은 YTN의 법무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씨는 이날 오후 5시 24분에도 한 차례 더 YTN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 넘게 통화했고. 이어 다음 날은 반대로 법무팀장이 원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씨와 법무팀장 둘 사이에는 모두 네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법원에 제출된 2010년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휴대전화 통화를 주고받았음에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염OO YTN 감사팀장] (원충연씨라고 아시죠?) “제가 대답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07년 7월에 원충연씨랑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제가 대답할 것 없고요. 끊을게요.”
[손OO YTN 법무팀장] (원충연씨라고 아시죠?)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2010년 7월에 원충연씨랑 통화한 기록들이 좀 나와서요.)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글쎄 뭐.. 전화가 와서 뭐 만나는.. 전화.. 거..통화하는 거야 뭐..” (5분 동안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 (총리실이 그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죠?) “글쎄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원충연씨와 YTN 간부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한 듯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7월 6일 저녁 YTN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은 YTN에서 사당 쪽으로 넘어가 원씨에게 전화합니다. 이어 원씨도 이 부근으로 이동합니다. 원씨는 이들과 사당에서 접촉하던 날 아침 당시 YTN 보도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5분 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국장 역시 딱 잡아뗍니다.
[김OO YTN 전 보도국장] (원충연씨라고 아십니까?) “원충연씨요?” (네. 네. 총리실에 있던.) “저는 잘 모르죠. 보도 대상, 보도 거론되는 것만 알죠.” (민간인 사찰 얘기 있을 때, 2010년 7월에 원충연씨랑 통화한 내역을 우리가 확인...) “아니요.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 (통화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충연씨 전화 받고 한 5분간 통화하셨는데... 7월 6일...) “아니요. 나는 그 원충연씨라는 사람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당사자들은 하나 같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사 주요 간부들이 불법사찰 피의자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이 정부의 불법사찰에 내통했다는 의혹, 나아가 범죄기록 은폐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YTN 노조는 총리실의 (적법한) 사찰 대상이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YTN과 관련해서 (원충연) 자기가 보였던 관심이나 사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YTN 쪽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전화통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YTN) 법무팀장이 등장한단 말이죠. 양자 간의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유력한 수사 단서가 되는 거죠.“
YTN은 낙하산 사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불거지면서 지난 2008년부터 정부로부터 집요하게 불법사찰을 당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원충연 수첩이 공개돼 그 실상의 일부가 드러났고 최근 BH 하명에 따른 사찰 증거 문건에도 원충연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원충연씨가 YTN 사찰 담당자였다는 뜻입니다.
YTN 노조 사찰을 미션으로 표현하고 현 정부에 충성하는 배석규를 정식 사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사찰 보고서 역시 원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던 민감한 시점에 YTN 중요 간부들과 긴박하게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0년 7월 수사를 하면서 의혹 덩어리인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밝혀내고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PD수첩의 민간인 사찰) 방송 이후에 이 사람(원충연)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동선과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아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YTN사찰과 증거인멸) 수사해서 기소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원충연씨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보인 것으로 수사 기록에는 나옵니다.”
완전히 폐기된 줄 알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미 복역을 마치고 고용노동부로 복귀한 원충연씨도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덮어버렸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언론 사찰과 증거 폐기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본 방송은 2012년 4월 8일 ⌜YTN 핵심간부들 불법사찰 협력 의혹⌟ 제하의 보도에서 YTN 감사팀장이 원충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 통화한 사실로 미루어 불법사찰 및 증거 폐기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현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당시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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