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경찰, 알면서 수사 안 해

2023년 06월 27일 11시 00분

● 2021년 이혼 당시 현금 5억 원 넘게 쓴 황보승희...이듬해 신고한 재산은 오히려 늘어 
● 황보승희 주택 구입 자금 4억 원은 부친이 대납...주택 명의자는 황보승희
● 증여세 7천만 원 탈세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전 남편 "불법 자금 가족에게 숨겼을 것"
● 수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 포착한 경찰, "탈세는 고발 내용 아니라 수사 안 해"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황보승희 의원이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보도가 나간 날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자신의 SNS에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이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정치자금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중 2억 원은 황보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준 66명의 이름과 금액을 자필로 적은 메모지에 나온다. 나머지 1억 원은 황보 의원이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 등을 받아 쓴 돈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황보승희 의원(왼쪽)과 전 남편 조성화 씨

2021년 이혼하면서 남편 아파트 사들인 황보승희...매매 대금 4억 원은 아버지가 대납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조성화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있었다. 내가 (불법정치자금이 든) 돈봉투를 대신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녹음파일, 계좌 내역 등을 취재진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조 씨의 계좌 내역에는 수상한 입금 내역이 있었다. 
황보승희 의원과 조성화 씨는 2021년 8월 협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황보 의원은 조 씨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조 씨로부터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두 사람이 결혼 전 조 씨가 혼자 힘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었다. 황보 의원은 조 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혼 전 부부 증여 형태로 아파트를 거래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금액 6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거래 대금 4억 3천만 원을 조 씨에게 지불한 사람은 황보승희 의원의 부친이었다. 
결국 황보 의원과 조 씨의 아파트 거래는 형식은 부부 증여였지만, 실제로는 황보승희 의원의 아버지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이다. 당연히 7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대상 거래였다. 그런데 황보 의원과 전 남편 조성화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021년 7월 9일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다. 
○ 황보승희 : 4억 8백만 원 송금했다. 황보○○(황보승희 부친) 이름으로. 확인하고. 법무사가 전화해서 날 잡자고 할거다.
● 조성화 : 명의 이전은 22일 진행 예정. 집 명의를 니 이름으로 할거면 송금자가 달라서 서류 한 장 받아야 된다. 보내줄테니까 황보○○ 도장 찍어서 이전 일에 내가 받을 수 있게 주면 된다. 확인하고 이전, 근저당해지, 전출까지 할게. 아버지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니 명의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
○ 황보승희 : 그래. 몇 시에 하는데? 국장님 보내야 하고 그날 국장님이 내 도장, 아빠 도장까지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2억 2천은 아빠가 우리집 전세든 비용이고...나머지는 빌린 것인데. 그런 내용은 안 써도 되나?  
● 조성화 : 그건 너네 문제고.

황보승희-조성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7.9)

공직자 재산신고에 없는 '아빠의 4억 원'...이혼으로 수억 원 쓰고도 재산은 늘었다

위 대화에서 황보 의원은 전 남편에게 아파트 대금을 부친이 입금했다면서 4억 원 중 "2억 2천만 원은 아빠가 우리집 전세든 비용이고, 나머지(1억 8천만 원)는 (내가 아빠에게) 빌린 것인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황보승희 의원이 스스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아버지가 딸의 집에 2억 2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든 사실도,  아버지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빌린 채무도 나오지 않는다. 
2023년에 공개된 황보승희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첫째, 탈세 의혹이다. 아버지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둘째,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다. 본인의 주장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전세를 들었고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재산 신고에 나와야 하지만 황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런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의 아파트에는 황보승희 의원과 자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 재산 또한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황보 의원은 부모님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2023년에 공개된 황보승희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 

조성화 씨 "수억 원 쓰고도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란 증거" 

황보승희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020년 6억3522만 원 ▲2021년 6억4591만 원 ▲2022년 7억5364만 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2021년에 이혼을 하면서 황보 의원이 조성화 씨에게 보낸 위자료,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합하면 총 5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아버지에게 4억 원을 증여받거나 빌렸다고 해도, 본인도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탰다. 
황보승희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의 연도별 추이. 지난해 기준 재산은 7억 5364만 원이다. 
하지만 재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성화 씨는 5억 원대의 이혼 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다음 해에 보니까 황보승희가 6억 4천만 원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을 나눴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고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황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수상한 재산 변동 내역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은 관련 수사를 멈춘 상태다. 부산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탈세는 시민단체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탈세 등의 중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슨 이유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재산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에게 반론 및 해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제작진
촬영신영철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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