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기록과 증언> ② '윤석열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 수사인 이유
2022년 10월 19일 13시 10분
“재경부에서 7.3자로 [외국계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라는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검사는 기록에 편철된 7.3 자 [외국계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 를 보여주고 이에 관하여 묻다.
- 이 문건이 진술인이 언급한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검찰 진술 조서 (2006.11.21)
7월 3일 재경부에서 증인(금융감독위원회) 측에 도쿄스타 뱅크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담긴 문서를 보내 줘서 증인이 보고를 받고 금감원 법무실에 의견을 받도록 요청했는데…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증인 신문 (2008.6.30)
재경부에서 [외국계펀드의 은행인수 가능형태 검토] 라는 보고서를 보내와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감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유OO 과장의 지시로 2003.7.7자 위원장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송OO 전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검찰 진술 조서 (2006.6.30)
은행을 인수하려는 자가 만약에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었다. 여기에는 아무런 예외조항도 없다. 금융자본이라고 해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적격성을 갖추어야 했다. 론스타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라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그런 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금융지주회사여야 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그 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평가되면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대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게 됐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김석동 국장의 수정 지시로, 예외 승인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지요?
“최종적으로 (김석동) 국장이 수정하였습니다.”
- 초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보면, (금감위) 위원장에게 보고한 최종 문건에는 예외 인정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도 김석동 국장의 지시에 따라 상세하게 언급한 것이지요?
“최종 수정을 (김석동) 국장이 하였습니다.”송OO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공판 진술 조서 (2008.6.16)
취재 | 한상진 최윤원 송원근 김지연 |
영상 | 정형민 김기철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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