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KBS비즈니스 정규직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이런 수당이 없다. 정규직은 식비로 월 10만 원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8만 원을 받는다. 원래 청소노동자도 10만 원의 식비를 받았지만 몇 년 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식비가 기본급에 포함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식비가 다시 생겼다. 명절상여금도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1년에 두 번 160만 원씩 받는데 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는 20만 원을 받는다. 안식년, 장기근속위로금 등도 정규직만 있다. 신지훈 공공연대노조 법률국장(공인노무사)은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균등처우 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