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 주며 '조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 10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 해 2월 경상북도가 폐수를 무단 방류해 사회문제를 일으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명령을 내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소송을 내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취소 소송'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했다. 2019년 8월 나온1심에서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지만, 항소를 맡은 대구고법은 조업정지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결정을 내놨다. "방류수 시험성적서에 오류가 있다"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였다.
대법원 결정은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지난 1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는 다른 '조업정지 처분' 문제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 경상북도가 폐수 무단 배출을 또 다시 적발해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