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케이블스]④ 위구르족 탄압 중국 기밀문서 원문 공개

2019년 11월 25일 07시 00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중국 당국의 신장자치구 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유린 실태를 보여주는 중국 정부 기밀문서를 한글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뉴스타파가 번역해 공개하는 문서는 3가지 유형으로 문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편집자 주 

1. 통합 합동 작전 플랫폼 일일 요점 공고(4건)
2. 자치구 기관 전보
3. 신장위구르자치구 뤄창현 인민법원 판결문

1. 통합 합동 작전 플랫폼(IJOP) 일일 요점 공고


“해외에서의 귀국을 방지하고, 신장으로의 파견을 막는다” 동향 단서 

 1. ‘통합합동작전 플랫폼’(IJOP)검색 결과, 현재 본래 신장 출신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 1535명으로 (터키 체류자 344명 포함, 첨부문서 참조) 이 중 호적 등록지를 기준으로 우루무치 979명, 허톈 34명, 하미 9명, 알타이 14명, 창지 20명, 이리 167명, 보얼타라 10명, 투루판 23명, 악수 50명, 카스 68명, 타청 26명, 커라마이 65명, 바인궈렁 22명, 커쯔러쑤 47명, 스허쯔 1명이다. 이상 언급한 사람들 중 201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입국기록이 있는 사람은 637명이며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그 중 75명은 확실히 국내에 체류 중이며 (1명은 도주범임. 일부 인사들은 핵심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562명은 복수의 신분증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동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 75명 중 터키 국적 26명, 오스트레일리아 23명, 미국 3명, 스웨덴 5명, 뉴질랜드 2명, 네덜란드 1명, 우즈베키스탄 3명, 영국 2명, 캐나다 5명, 핀란드 3명, 프랑스 1명,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1명이다. 

각 지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미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위 1535명, 특히 최근 1년 사이 입국기록이 있는 637명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확실한 75명에 대해 기층 사회안정 역량과 10호 담당제(10가구를 단위로 한 주민 상호 감시제도-역자 주) 힘을 충분히 빌려 IJOP 플랫폼과 결합하여 연결 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대상자의 신원은 일일이 대조 조사해, 이미 중국 국적을 포기했으나 테러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대상자는 강제 추방한다; 아직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테러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집중적인 교육훈련 및 심사를 실시한다. 

2. ‘IJOP 플랫폼’ 검색 결과, 현재 해외 중국영사관에서 이미 유효한 신분증을 취득한 신장 출신 대상자는 총 4341명이며 (터키 체류자 607명 포함,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이 중 호적 등록지를 기준으로 우루무치 1409명, 투루판 65명, 바인궈렁 67명, 카스 486명, 이리 400명, 알타이 109명, 커라마이 62명, 하미 34명, 창지 61명, 악수 71명, 허톈 337명, 보얼타라 23명, 커쯔러쑤 1088명, 타청 122명, 신장생산건설병단 7명이다. 이상 언급한 사람들 중 국내에 입국해 현재 아직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1707명이며 (터키에서 유효한 신분증을 취득한 사람은 187명,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호적 등록지를 기준으로 우루무치 354명, 투루판 23명, 바인궈렁 31명, 카스 205명, 이리 148명, 알타이 14명, 커라마이 17명, 하미 17명, 창지 11명, 악수 15명, 허톈 178명, 보얼타라 9명, 커쯔러쑤 662명, 타청 21명, 신장생산건설병단 2명이다. 

각 지역은 해외 우리 영사관에서 이미 유효한 신분증을 취득한 4341명, 특히 이미 국내에 들어와 아직 출국하지 않은 1707명에 대해 기층 사회안정 역량과 10호 담당제의 힘을 충분히 빌려 IJOP 플랫폼과 결합하여 연결 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대상자의 신원을 일일이 대조 조사해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으나 테러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해 입국 즉시 체포하도록 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상태이나 테러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집중적인 교육훈련 및 심사를 실시한다. 

3. 앞으로 외국 국적 또는 여권을 취득한 신장 출신이 해외 우리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및 신장 출신이 해외 우리 영사관에 유효한 신분증의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예외없이 공안기관의 심사 외에도 해당 지역 당위원회 정법위원회의 주도로 기층 사회안정 역량과 10호 담당제 및 IJOP 플랫폼과의 연결 분석 역량을 충분히 빌려 연구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테러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가 체포하도록 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통신연락 차단’ 동향 단서

1. 2015년 9월부터 2017년 6월 19일 사이, 동일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계정을 개설한 뒤 최소 3번 이상 계정을 폐쇄당한 사람은 총 4122명이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적 등록지를 기준으로 카스지구 1324명, 허톈지구 1110명, 악수지구 730명, 이리주 255명, 투루판시 192명, 커쯔러쑤 138명, 우루무치시 135명, 신장생산건설병단 103명, 바인궈렁 74명, 하미시 21명, 창지주 17명, 보얼타라 10명, 커라마이시 10명, 타청지구 3명이다. (상세내용 첨부문서 1 참조)

 2. 올해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차단 강화, 유해한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신원확인 모형 조정 및 엄중단속 강화조치 등을 통해 국내외 통신연락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일일 국내외 통신연락 증가량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까지 ‘9·13’ 조치로 계정이 폐쇄된 누적 대상자는 총 1552명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호적 등록지를 기준으로 악수지구 363명, 카스지구 345명, 허톈지구 290명, 우루무치 143명, 이리지구 104명, 투루판지구 76명, 커쯔러쑤 73명, 바인궈렁 58명, 신장생산건설병단 35명, 하미지구 15명, 커라마이 15명, 보얼타라 10명, 타청지구 10명, 창지주 9명, 알타이지구 5명, 스허쯔 1명이다.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2 참조)

 각 지역은 위에 언급된 대상자들을 즉각 구금하고 한 명씩 검사해 테러 혐의가 있는 자는 즉시 증거를 확정해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통보하달한 지 3일 이내의 모든 구금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해야 한다. 


신장 남부 4개주 IJOP 플랫폼 데이터 푸시알림 검사 상황  

지난 6월 19일 주하이룬 동지가 커쯔러쑤의 IJOP 플랫폼 건설에 대한 조사연구 당시 제의한 “자치구 단위에서 적극적,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지(地)급, 주(州)급 행정단위로 푸시(통보)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이를 신장 남부 4개주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는 요구에 따라, 4개주 당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매우 중시하며 착실하게 실행을 관철해 나간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신장 남부 4개주 IJOP 플랫폼이 현(县), 시(市)급에 푸시(통보)한 수상한 사람은 2만4612명으로, 그 중 카스 1만6354명, 허톈 3282명, 커쯔러쑤 2596명, 악수 2380명이다. 검사 처리 업무를 거쳐 706명을 형사구금했는데, 허톈 542명, 커쯔러쑤 85명, 악수 79명이다. 1만5683명은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카스 1만1165명, 허톈 2475명, 커쯔러쑤 737명, 악수 1306명이다. 2096명은 예방적 감시처분을 받았으며, 커쯔러쑤 825명, 카스 1,033명, 악수 290명이다. 5508명은 이미 검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구금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로 카스 4,156명, 커쯔러쑤 825명, 악수 290명, 허톈 237명이다.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1 참조)

 검사 피드백 결과는 여섯 가지 측면의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오랜 기간 외지에 거주하거나 호적을 전출시켜 실제 거주지와 호적 등록지가 불일치하는 문제; 둘째, 휴대전화를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아 휴대전화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간 불일치 문제; 셋째,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실제 신원과 신분증 간 불일치 문제; 넷째, 이미 사망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증을 여전히 타인이 사용하는 문제; 다섯째, 공직자와 재학중인 대학생 등 처리하기 어려운 대상의 문제; 여섯째, 행방불명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대상의 문제이다. 이상 언급한 문제는 검사업무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시키고 업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증대시켜, 어려운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처리해 현실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다음 단계의 업무에 이하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고도로 중시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데 주력한다. IJOP 플랫폼이 푸시 알림으로 알리는 문제적 인물 또는 단서는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위험 또는 잠재위험이다. 확인이 어려운 사람 또는 단서는 더더욱 위험 중의 위험, 잠재위험 중의 잠재위험으로, 각 지(地), 주(州), 시(市)는 반드시 이를 매우 중시하고 경계를 높여 자치구 당위원회 엄중단속돌격 전방지휘부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특히 어려움과 난관을 돌파하는데 힘쓰고, 직접 연구를 안배하고, 직접 처리 조치를 연구하고, 직접 검사 피드백을 감독 및 지도한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결합해 상세하게 검사한다. 각 지역에서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결합해 공안기관, 기층조직, 팡휘주(访惠聚, “인민의 생활여건을 살피고, 민생을 개선시키고, 민심을 모은다”는 뜻으로, 공안과 당원, 위구르어 통역가 대여섯 명이 팀을 이루어 운용하는 관리 시스템-역자 주) 업무조, 10호 담당제 등 기층 안정역량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IJOP 플랫폼이 운용하는 기술수단이 내놓은 업무대상에 대해 반드시 집집마다 방문하고, 일일이 인터뷰하고, 알아보고, 조사해 철저히 혐의자를 색출한다. 동시에 확인이 어렵고 의심이 가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모두 예외없이 IJOP 플랫폼에 입력해 기술적인 통제를 진행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채워넣고 갱신해 5대 감지시스템이 제때 조기 경보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사회 안정 역량을 연동시켜 검사, 예방적 통제, 데이터 수집 등 방면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동시에 호적 전출 및 등록 현황, 공직자와 대학생 등 특수 신분 대상자의 상황 및 활동지 등 행방의 자세하고 충실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서면과 데이터 도표 등의 형식으로 상세한 검사결과를 피드백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2 참조)

 셋째, 분류에 따라 조치를 실행한다. IJOP 플랫폼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태그를 달고 있는 인물데이터를 푸시알림으로 보내는 데 대해, 각 지역에서는 유해성의 가중치에 대해 질적, 양적 분류를 진행하고, 또한 ‘형사구금, 교육훈련, 유치 심사, 예방적 통제’ 등 조치에 따라 등급을 나눠 처리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태그를 달고 있을 때, 특히 여러 사람이 그룹을 형성하고, 해당 그룹 구성원 중 상당수가 태그를 달고 있는 경우 위해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처분 조치도 상향 조정한다. 해당 지역 내에 문제인물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드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문제인물은 행방, 구체적으로 해외인지, 신장지역 안인지 밖인지 여부와 그에 대해 취한 통제처리 조치 등을 설명해야 한다; 호적 전출, 대상자가 호적 등록지와 분리된 경우 및 휴대전화 비실명 등록으로 인한 휴대전화 명의자와 사용자 간 불일치의 경우, 원 호적 등록지와 유입지를 양방향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통제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사망해 없는 사람의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신분증 불일치 등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활동하는 자 및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책을 사용해 대상자를 추적, 위치를 파악해 조사한다; 푸시알림된 업무대상자가 공직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율과 규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이 소속 근무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서를 써야 한다; 업무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비판 및 교육지도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법에 의해 처분한다.

 넷째, 범죄증거의 확보에 신경 쓴다. 단속 처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지역 공안기관은 증거 데이터를 제때 보전해야 하고, 또한 제때에 이를 전자물증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특히 피혐의자의 행위 데이터와 관계 데이터를 일련의 증거로 통합해 검찰과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동시에 기층 안정역량은 수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선전물, 폭력적인 음향 및 영상,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 등 범죄물증을 주의해서 수색해야 한다. 


“뿌리를 파버리고, 숫자를 줄이고, 토양을 제거하자” 동향 단서

자치구 당위원회의 “뿌리를 파버리고, 증가량을 줄이고, 토양을 제거하자” 특별행동 관련 배치 요구에 따라, 폭력 테러리즘 극단주의자들이 ‘자피아’ 앱을 많이 사용해 폭력적인 테러리즘 관련 음향 및 영상을 유포한다는 특징을 겨냥해, 자치구 IJOP 플랫폼을 통해 ‘자피아’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샅샅이 분석한 결과, 2016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신장지역 ‘자피아’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총 186만9310명 (위구르족) 이며, 그 중 비공인 이맘 (카스, 허톈, 악수, 커쯔러쑤 4개주) 인원은 3,925명, 비공인 이맘과 관련이 있는 자 5576명, 성지순례자 124명, 성지순례자와 관련이 있는 자 72명,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자와 관련이 있는 자가 594명이다. 관련이 있는 자 중 수배중인 자가 298명, 과거에 형사구금을 당한 자 2만6602명, 비공인 이맘 2783명, 행방불명인 자 38명, 불법으로 출국한 자 214명, 출국한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자 301명, ‘통신연락 차단’ 대상으로 이미 3회 이상 차단당한 자 1597명, ‘동튀르케스탄 이슬람운동’ 등 해외 테러리즘 조직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가 32명이다.

 위에 언급된 단체들 중 ‘자피아’ 앱을 사용한 적이 있고 또한 여러 개의 위해 태그가 있는 사람은 총 4만557명이며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1 참조), 현실적인 위해가 지대하며, 주로 카스 1만5635명, 악수 8008명, 허톈 5740명, 이리 3526명, 커쯔러쑤 1865명, 우루무치 1449명, 바인궈렁 1086명, 보얼타라 300명, 투루판 1611명, 창지 434명, 하미 268명, 타청 149명, 커라마이 95명, 알타이 51명, 신장생산건설병단 340명 (스허쯔 11명, 농업 1사단 36명, 농업 2사단 4명, 농업 3사단 150명, 농업 4사단 38명, 농업 5사단 13명, 농업 6사단 2명, 농업 7사단 1명, 농업 12사단 15명, 농업 13사단 18명, 농업 14사단 52명).

 각 지역은 기층 안정 역량과 10호 담당제 및 IJOP 플랫폼의 힘을 충분히 빌려 각 대상자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테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의 의해 단속 및 처벌한다; 잠정적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훈련과 더불어 선별 심사를 강화한다. 검사 상황은 3일 이내에 피드백해야 하며, 개개인별로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또한 각 지역은 3일 내에 ‘비공인 이맘’, 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튀르케스탄 이슬람운동’,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기 바란다. 

통합 합동 작전 플랫폼(IJOP) 공고문 원문보기(http://bit.ly/chinacables1)

2.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업무의 강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의견” 전보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업무의 강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의견

수신: 이리 카자흐 자치주 당위 정법위 및 각 지(地), 주(州), 시(市) 당위 정법위

반(反)테러 및 안정유지를 위한 “연타권법”(잘 짜여진 일련의 대책이나 행동-역자주)과 “세 개의 전투와 하나의 전쟁”(“세 가지 어려운 임무를 목숨걸고 완수하고, 국경방어 인민전쟁을 싸워 이긴다”는 뜻-역자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인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료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전략적, 결정적, 장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자치구 당위원회의 관련 결정사항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이하 ‘훈련센터’) 업무를 한층 강화하고 표준화하며, 훈련장소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중요 인물들에 대한 교육, 구제, 보호를 극대화하고, 신장 전 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장기적 평안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고, 종전의 교육훈련업무지도의견 제12조에 기초하여, 재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훈련장소의 절대적 안전 확보  

인적-물적-기술적 방어를 통합한 접근법을 견지함으로써 도주, 소란, 지진, 화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실행한다. 경찰이 총을 소지한 상태로 학생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도주사건, 소동-소란사건, 직원에 대한 습격사건, 비정상적인 사망사건, 식품안전과 중대 전염병 사건 등의 발생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며, 한 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훈련센터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한다.  

도주 방지. 구역별 분리와 [건물] 각 동별 관리를 견지하고, 출입구 앞 경찰 초소, 원내 경비당직실, 감시탑, 보위초소와 순찰노선 등의 설치를 개선하고, 외곽 격리, 내부 분리, 방호방위, 비상통로 등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고, 보안검색장비, 보안기계장비, 영상감시장치, 버튼식 비상경보기 등 장치를 제자리에 배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훈련장소에] 출입하는 관계자, 차량, 물품에 대해 엄격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차량의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경내에 반드시 주차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 머리를 예외 없이 안쪽을 향하게 세우고 문을 잠궈둔다. 잠금 장치와 열쇠를 엄격히 관리하고, 기숙사 출입문, 복도 통로문과 각 층 출입문은 반드시 이중잠금(두 명이 열쇠를 각각 하나씩 관리하기 때문에 두 명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잠금형태를 뜻함-역자주)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잠궈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수업 중이나 식사 도중, 또는 화장실 사용중에나 세면 도중, 의사 진찰을 받거나 친척 접견 등 과정 중에 도주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휴가 신청 및 복귀 보고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해 훈련센터를 떠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반드시 전담자가 동행하여 보살피고 관리 통제하도록 한다.

소란 방지. 중요 인물, 중요 위치, 중요 시간대, 중요 물품에 대한 순차적인 조사제도를 실시하고, 교실 및 기숙사 등 구역에서의 규정 위반행위, 이상 상황을 제때 발견 및 처리하고, 수시로 학생들의 사상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상 이상을 보이는지 평가하고 제때 해결해야 한다. 정보 역량을 확충하고 정보원을 충분히 활용해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 분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 학생들은 수업 외 노동에 참여하거나 규정된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직원들이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내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직원과 학생 간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내통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한다. 기숙사와 교실의 영상감시장치는 반드시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역을 망라하여 당직을 서는 직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및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의심스러운 상황 발견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 대비. 신축 건물은 그에 상응하는 표준 내진 설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건설해야 하고, 기존 건물을 확장할 때에도 내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훈련센터 건물에 대해 내진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강해야 한다. 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지진 대응 피난요령 교육을 확대해 지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화재 예방. 훈련센터에 발화 물질을 갖고 들어오거나 [훈련센터에서] 횃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모든 종류의 잠재적인 화재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기, 가스, 석탄 사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방에 가스경보기와 비상차단기를 설치한다. 정기적으로 피난통로, 비상구, 안전표지판, 방화 기자재, 전선에 대해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한다. 화재예방 요령 교육을 확대한다.

전염병 예방.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치질, 폐결핵 등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고, 의무실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의무요원과 약품 및 기계의 배치를 확보하고, 중대질병 전달치료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학생들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을 하거나 에이즈 등 전염병에 걸린 학생은 격리 생활구역에 거주하게 하고, 혼자서 훈련을 받도록 한다. 정기적인 방역제도를 갖춘다. 식품의 구입, 가공, 저장, 운송 등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표준화하고, 식품 샘플 보존제도를 실시한다. 인원수가 1000명이 넘는 훈련센터는 반드시 담당자가 상주하며 식품안전검사, 위생방역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당직근무 대기 강화. 24시간 당직근무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일일 위험분석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조사해 즉시 보안상 허점을 메운다. 공동 예방 순찰제도를 엄격하게 하고, 주변의 경찰 초소 등과의 조정 메커니즘을 갖춘다. ‘다섯 가지 예방’(앞에서 언급한 도주 방지, 소란 방지, 지진 대비, 화재 예방, 전염병 예방 등 다섯 가지 예방을 뜻함-역자주) 요구에 근거해 긴급 대처방안을 각각 수립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해 일단 일이 생기면 곧바로 현장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둘째, 교육훈련의 질과 효과 향상 

‘세 가지 학습’ 견지. 매일 국어[중국어], 법률, 기술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중국어를 전공 과목으로 삼아 시간, 내용, 질을 보증한다. 법률, 기술 수업은 모두 공히 중국어를 사용해 강의하고, 일상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해 소통하게 하고, ‘탈극단화’ 등의 내용을 중국어 교육에 융합시킨다.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과 교양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을 편성하고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반반통’(班班通: 멀티미디어 교실) 영상교육 모델을 널리 보급한다. 수업 연구를 강화하고,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제토론과 발표, 글쓰기 활동을 조직하고, 적극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수립한다.

수업 보장. 각 지(地), 주(州), 시(市)는 통일된 중국어 교육 교재를 편찬과 수업 실천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재를 수정하고 보완할 책임을 진다. 각 수준별, 분류별로 편찬된 교재와 참고자료는 지(地), 주(州), 시(市)의 교육 담당부서의 심사와 점검을 거쳐 통일된 수업교과서로 확정된다. 중국어 강사 채용 선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품행이 우수하고 중국어와 교양수준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이들을 강사로 선발해 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실 신축과 확장공사 진척 속도를 높여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학생들이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험 강화.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을 결합시킨 형태를 견지하고, 매주 주간시험, 매월 중간시험, 매 분기별 분기말 시험을 보게 하는 시험제도를 마련해 제때에 학습상황을 검사한다. 각 지(地), 주(州), 시(市) 교육부는 수준별, 분류별 시험지 초안 작성을 책임진다. 시험 성적, 특히 중국어 시험 성적을 학생 파일에 입력해 이를 종합한 것이 학습 점수가 되고, 이 점수를 교육훈련 효과 평가와 학생들의 수료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사상 교육. 개인별 면담제도를 수립해 제때에 학생들의 사상 동태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사상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쁜 감정을 정리한다. 발표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집중함으로써 스스로 분발하는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도록 북돋아 과거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성, 범죄성, 위험성을 깊이 인식시킨다. 심리상담 수행을 중요시하고, 심리교정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인식이 모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 심지어 저항감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훈육교관 “여럿이 하나를 책임지는” 등의 방식을 시행하여 교육을 통한 탈바꿈 공격을 전개함으로써 목표한 결과 달성을 확보한다.

교양 교육. 교양 교육을 교육을 통한 탈바꿈의 중요 내용으로 삼아 일상 생활부터 위생, 예절, 예의 등부터 시작해서 엄격한 생활관리 교육제도를 제정한다. 통제 관리와 습관 양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교양있고 예의 바르며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화목하고 우애가 있는 등의 행위 습관을 배양한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제때 이발과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탁하도록 하고, 일주일에 1~2회 샤워하게 해 건전한 생활 습관을 양성한다.

친척교육. 편지쓰기, 전화, 영상통화, 방문, 면회, 식사 등의 방식을 사용해 학생-친척 간 교류 강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친척들과 적어도 매주 한 번씩 전화통화, 매월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보장하여 친척들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을 안심시킨다. 친척들과의 연락 후 학생들에게 생길 수 있는 사상적인 문제, 정서상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발견시 즉각 사상 지도 업무를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 학교와의 양방향 교육지원, 양방향 점수제도 수립 가능성을 탐색한다.

셋째, 분류와 점수제 관리 

분류 관리. 훈련센터에 강력관리구역, 엄격관리구역, 보통관리구역을 설치하고, 선별심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각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서로 다른 교육훈련 방식과 관리제도를 채택한다. 실제 품행과 점수에 근거한 평가심사를 거쳐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훈련센터에 입교 및 수료할 때에는 즉각 관련 정보를 경찰의 IJOP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한 사람당 하나의 기록” 원칙에 따라 학생별 교육훈련 파일을 만들고, 그때 그때 학생들의 사상교육, 학습훈련, 규율준수 등 방면의 실제 성취도 및 상벌내역, 수준 향상, 하락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한다.

행동 관리. 학생들에 대한 학습, 생활, 활동 관리제도를 상세하게 제정해 학생들의 침대 위치, 대열 내 위치, 교실 내 좌석 위치, 그리고 기술양성 수업 시 위치를 고정시키고, 임의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학생들의 일일 생활행위 규범을 강화하여 기상, 점호, 세면, 화장실 사용, 기숙사 정리, 식사, 학습, 취침, 문단속 등 행위규범과 규율요건을 실행한다.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와 처벌수위를 높여 엄숙하고,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생활 질서를 형성한다.

점수관리. 각 지역별로 심사평가 및 점수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학생들의 사상적 변화, 학습훈련, 규율준수 등 상황에 따라 항목별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관리를 실시한다. 월별평가를 매월 실시해 월별, 연도별 총점을 학생 학적기록에 기입한다. 학생들의 점수를 교육훈련 효과 평가의 기본적 근거로 삼아, 이를 우수한 사람을 장려하고 뒤쳐진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를 친척면회 등과 직접적으로 연동하고, 점수에 따라 수준별 관리, 차등대우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관리에 복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넷째, 평가심사수료제도 실시 

수료 요건. 학생들의 교육훈련 점수를 근거로 동일한 기준을 확정하여 학생들의 수료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한다. 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입교시 문제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야 함;

 (2) 훈련센터에서 1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음;

 (3) 보통관리구역에 해당하는 학생;

 (4) 교육훈련 총점 및 사상변화, 학습성적, 규율준수 등 주요 항목 평균이 모두 규정된 기준을 달성한 경우;

 (5) 기타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평가심사 비준. 각 훈련센터는 당 조직서기가 책임지는 학생수료 평가업무 소조를 구성하고, 수료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의견을 일일이 서면으로 작성한다. 경찰의 IJOP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현(시, 구)급 직업기술교육훈련서비스관리국에 보고하고, 현(시, 구)급 직업기술교육훈련영도소조에서 2차 평가를 맡고, 마지막으로 최종평가를 위해 지(주, 시)급 직업기술교육훈련서비스관리국에 보고한다. 또한 지역 위원회의 담당 동지의 심사평가에 따라 해당 학생이 수료 전 기술향상반에서 심화훈련을 받을지 여부를 확정한다.

기술향상. 수료가 예정된 모든 학생은 예외없이 직업기술향상반에 들어가 3~6개월 학기의 심화기술훈련을 받는다. 각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기술강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정장소, 지정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훈련 내용은 학생의 취업 희망과 사회적 수요에 근거해, 학생들이 훈련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표지향성이 강한 노동기술훈련을 전개한다. 심리적 적응과 정책 및 법규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끌어낸다.

취업서비스. 지(地)급과 현(悬)급은 “한 기수 수료, 한 기수 취업” 요구에 따라 취업지원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료학생이 취업배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순조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취업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기층조직과 협조하여 지원 및 구제업무를 착실히 전개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확실히 돕는다.

후속 교육지원. 수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료 후 후속 교육지원업무를 강화한다. 각 소재지 기층조직이 후속 교육지원을 맡고, 파출소, 사법소의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1년간 감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실제 품행을 파악한다. 교육지원과 관리통제 책임을 엄격히 수행해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완전하게 장악한다.

다섯째, 조직 영도와 업무 보장 강화  

**** [제목 및 첫줄 잘림]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술적 사고를 견고히 수립하고, 지(地)급, 현(悬)급 당위원회의 ‘1인자’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地)급, 현(悬)급에서는 직업기술교육훈련영도소조를 구성하고, 각각 지(地)급, 현(悬)급 위원회 서기가 조장을 담당하게 하고, 공안, 사법, 교육, 위생 등 부문 관계자가 같이 참여해 공동 관리에 힘을 합친다. 자치구가 편찬한 <중점 지(주, 시) 및 그 소속 현(시, 구)의 직업기술교육훈련서비스관리기구의 사무에 관한 통지>에 따라 지(地)급, 현(悬)급의 직업기술교육훈련서비스관리국 기구 설치를 개선하고, 인원편제와 사무공간, 사무조건을 확정해, 업무가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강한 조직 구성. 가장 강력한 지도자, 가장 강력한 간부, 가장 강력한 안보역량을 훈련센터에 배치해, 지도자 그룹과 간부 조직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치적으로 견고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며, 세련된 기풍을 가진 교관간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진력한다. 기존 직원들을 엄격히 관찰하고, 새로 선발된 인원을 다 같이 편성, 조정해 훈련센터에 배치한다. 책임감이 강하지 않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급 구성원과 교관간부, 보안인력은 즉시 조정, 이동배치한다. 사상건설과 정치건설을 확실히 강화하기 위해 간부에 대한 교육, 훈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간부들에 대한 심사평가와 관심유인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간부들의 종합적인 자질과 업무능력을 높인다. 훈련센터의 각 관리구역별로 당 지부를 설립하고, 당의 영도, 당의 업무, 당 조직작용의 완전한 장악을 실현한다.

보장 강화. 각 지(地)급 행정부에서는 인적, 재정적, 물적 투자를 확대해 최선을 다해 교육훈련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력배치, 경비사용, 시설지원 등을 제공한다. 교육훈련 경비는 해당연도 예산에 산입시켜야 하며, 학생들의 식비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교육장소 신축과 확장공사 진척속도를 높이고, 훈련센터의 보안시설과 환경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시킨다.

보안철저.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의 업무는 정책성이 강하고, 민감도가 높다.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정치 기강과 보안 기강을 엄정하게 하고, 휴대전화, 사진기 등 녹음 녹화 장치를 가지고 교육 및 관리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한데 모으거나 배포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 되며, 외부인이 들어올 때 [마지막 장 유실]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업무의 강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의견” 전보 원문보기(http://bit.ly/chinacables2)

3.신장위구르자치구 뤄창현 인민법원 판결문

신장 ○○○○, 형사검토 ○○○○ (○○○○)

검사: 뤄창현(차키리크현) 인민검찰원

 피고인 ○○○ ○○○○○ (또다른 이름: ○○○○○), 남성, ○○○○년 ○월 ○일생, 위구르족 출신, 신분증번호 ○○○○○○○○○○○○○○○○○○, 신장 지역 ○○○○○○○ 출생, 초졸, 호적상 등록지는 키림키촌(村), 신장 지역 모위현(카라카슈현) 키림키촌(村) 3그룹 25번. 범죄경력 없음, 중국공산당 당원. 피고인은 2017년 8월 9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군중을 소집한 혐의로 소환, 구금됐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9일 극단주의 사상을 선동한 혐의로 인민검찰원의 승인하에 구속됐다. 피고인은 현재 뤄창현(차키리크현) 감옥에 수감돼 있다.

변호사: ○○ ○○○, 신장 아르진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뤄창현(차키리크현) 인민검찰원 형사기소 (2018) 132호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5월 30일 피고인 ○○○ ○○○○○를 인종혐오 선동과 인종차별 혐의로 본 법정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6월 10일 본 법정은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공개재판을 열었다. ○○○○○○○○○ 인민검찰원 검사 파티굴 토무르는 공소를 유지했다. 피고측 변호인 ○○ ○○○이 법정에 와서 공판에 참여했다. 본 사건 소송 심리는 이제 종결됐다. 

 뤄창현(차키리크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 ○○○○○를 인종혐오 선동과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315번 국도 뤄창현(차키리크현) 36사단의 사암 공장 임시직노동자 숙소에서 업무시간 중 자신의 동료인○ ○○ ○○○, ○○○○ ○○, ○○○ ○○○ 등에게 다음과 같은 극단주의적 종교사상을 선동했다: 비속어를 쓰지 말라, 음란물을 보지 말라, 안 그러면 카피르(이교도)가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음란물을 시청하면 영혼이 40일간 깨끗하지 않을 것이고 신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카피르가 될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신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한족 카피르다. 기도하지 않는 여성이 만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자가 만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 ○○○○○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심리 중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 인지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이 유죄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기소는 옳습니다. 피고인 ○○○ ○○○○○와 저는 본 사건 기소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에 쉽게 빠져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법적 인지수준과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첫 범죄기록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2016년 12월 315번 국도 뤄창현(차키리크현) 36사단의 사암 공장 임시직노동자 숙소에서 업무시간 중 자신의 동료인 ○○ ○○○, ○○○○ ○○, ○○○ ○○○ 등에게 다음과 같은 극단주의적 종교사상을 선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속어를 쓰지 말라, 음란물을 보지 말라, 안 그러면 카피르(이교도)가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음란물을 시청하면 영혼이 40일간 깨끗하지 않을 것이고 신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카피르가 될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신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한족 카피르다.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 만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자가 만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피고인이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을 선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 사건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검토, 제기, 그리고 검증됐다:

 1. 뤄창현(차키리크현) 공안국 범죄수사자료. 현 공안국은 2017년 8월 8일 피고인 ○○○ ○○○○○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군중을 소집한 혐의를 두고 확인 과정을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했다. 

 2. 목격자 ○○○○○○의 증언: 2016년 12월, 피고인은 315번 국도 뤄창현(차키리크현) 36사단의 사암 공장 임시직노동자 숙소에서 업무시간 중 자신의 동료들인 ○○○○○○에게 기도할 것을 선동했다. 피고인은 또 이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 카피르가 되어 지옥에 갈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한족 카피르이고, 기도하지 않는 여성이 만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 피고인 ○○○ ○○○○○의 다섯 차례에 걸친 자백이 그의 혐의를 입증한다. 

 4. 피고인 ○○○ ○○○○○의 호적등본은 그의 생년월일은 ○○○○년 ○월 ○일임을 입증한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가 성인이었으며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법정은 위의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가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 확인됐다는 것을 검증했다. 본 법정은 피고인 ○○○ ○○○○○가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할랄(무엇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이슬람식 방식)과 하람(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이슬람식 방식)을 퍼뜨림으로써 범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검증됐다. 피고인 ○○○ ○○○○○가 저지른 범행의 사실관계와 성격, 정황 및 이로 인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9조,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는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을 선동한 죄로 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년간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유기징역은 본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본 판결선고 이전 미결구금일수는 2017년 8월 9일부터 2027년 8월 8일 사이 형기에 산입된다. 

정치권리 박탈형은 본 판결문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만약 [피고인이] 본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정 또는 바인궈렁 몽골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시 서면으로 항소이유서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 에르킨 호시미르 

판사 파티굴 로지

판사 누루즈굴 바라트

2018년 6월 12일 

법원 서기 라힐레 쿠르반

신장위구르자치구 뤄창현 인민법원 판결문 원문보기(http://bit.ly/chinacables3)

제작진
번역김용진 임보영 김지윤 홍우람
디자인Ricardo Weibezahn, 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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