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윤 쪽” 여론조사로 최악의 ‘여론조작 재료’ 마련
2024년 12월 03일 16시 00분
(부산시장 선거) 공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용역’이 잡힌 지도 몰랐어요. 공약 미팅을 하던 와중에 이걸 처음에 100만 원 잡아놨다고 하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고…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ㄱ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를 회의비나 식사비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신 거죠?) 회의비, 식사비라기보다는 저희들 그냥 수당으로 다 준 것도 있고 회의비 그것도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ㄴ
부산행복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뭔가 좀 사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산행복연구원) 각 분과별로 보고서를 하나씩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그렇게 원고료, 수고비 형태로 그렇게 지불을 받은 거죠.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ㄷ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 330만 원은 행복연구원 팀원들하고 나눠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부산행복연구원 공약 개발 참여자 ㄴ
우리(부산행복연구원) 팀들이 있잖아요. 계속 회의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거죠. (활동비조로?) 예, 그럼요. 거마비죠, 거마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사람들이 다 봉사하러 온 건데 그냥 자꾸 와서 회의하고 하라 하니까. 돈 일, 이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연구 용역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책팀이나 교수들이라도 맨날 오라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 와서 계속 모아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원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OOO 부산행복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에 보면 수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비, 후원회 후원금, 기탁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정치자금 수입은 이 통로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인 거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통로는 열어주고 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거죠.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예산을 유용해서 그 돈이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고, 그 돈을 이용해서 선거 공약 개발 활동을 했다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국회의원들이 기부한 셈이 되고, 그 돈을 받아서 선거 공약 개발을 한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치자금법 45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뉴스타파 전문위원)
영상취재 |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
CG | 정동우 |
편집 | 정애주, 김은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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