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은 회수의 권한도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이 조르거나 찾아가서 독촉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세금으로 대신 양육비를 줬으니까, 그걸 제대로 회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크겠죠. 국가는 그 요구에 부응해 개인보다 훨씬 더 잘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어요. 국가는 국세청 등을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은 정보가 이미 있고, 강력한 권한과 인력 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잖아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정말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
'아이를 낳고 싶다. 낳는 게 어떻겠냐'하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너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낳고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낳지 마라'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됐을 때는 아이는 키우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될 거다.' 다들 (처음에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출산을) 많이 반대하는 편이에요.전은솔(가명) / 직장인
'(기숙사를) 왜 안 지어줄까요?'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더 안 짓지'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옛날부터 기숙사를 더 안 짓는 게 쌓여온 게 아닐까 싶어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저희끼리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이 되게 부럽다' 예요. 잘못됐죠. 지방에서 올라왔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일인가 싶거든요.오진서(가명) / 대학생
누가 봐도 사실은 육아휴직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판단되고 또 상사들이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에서는 그거예요.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은 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간의 소송을 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을 결국 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뛰어들 것인가, 육아휴직을 쓰고자.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국민을 고려할 수 없는 기득권 세대만 있는 혹은 기득권 집단만 있는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의 구성이 과연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 있는 구성인가.오진서(가명) / 대학생
취재 | 홍주환 최기훈 |
촬영 | 김기철 김희주 이상찬 오준식 정형민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