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차지부는 이를 이유로 현대차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19나54965 판결)
취재 | 조현미 |
그래픽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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