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기존세력 균형관계 및 남북한 관계는 심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과 대의기구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심해질 뿐이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써 체제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1972. 10. 17. 관보 6280호)
‘군사상 필요’는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제압을 위해 군사력 동원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로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좁게 새겨야 한다.박정희 유신 계엄포고 관련 창원지법 판결문 (2013재노251)
(1972년 박정희 유신 계엄포고의 내용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 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박정희 유신 계엄포고 관련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6도1397)
(계엄포고 제1호 제4항) 조치를 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구 계엄법 제13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 할 것이다.(부산고법 2016재노15)
(계엄포고 내용은) 이른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도14781)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6도14781)
취재 | 코트워치(최윤정 김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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