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정 의혹: 수사 안 하는 총무과 등 비수사 부서에 무더기 지급

2023년 09월 14일 13시 30분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예산 자료를 받아내 세금 오남용을 밝혀내는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전국 지방검찰청 67개 전체로 예산 감시를 넓힙니다. 이를 위해 5개 독립언론ᆞ공영방송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한 결과를 9월 14일부터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검찰 특활비 비수사 부서 지급 첫 확인 … 검찰청 부서별 ‘나눠 먹기’ 의혹

뉴스타파와 5개 언론사,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 기밀 수사에 써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비수사 부서에도 무더기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비수사 부서는 각 지방검찰청에서 예산관리, 물품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는 총무 부서, 벌금형, 자유형 등의 집행 부서, 고소 고발 사건 처리 부서 등이다. 기밀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부서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세금 오남용은 물론 비수사 부서를 포함해 검찰청 내 부서별로 특활비를 나눠 쓰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있다.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 때, 문제가 된 특활비는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2명에게 준 특활비 200만 원이었다. 비수사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전주지검,  2018년 6월에만 비수사 총무·집행·사건과에 11회, 총 250만원 특활비

▲ 2018년 6월, 전주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특활비를 받았다. 
공동취재단은 지난 2018년 6월, 전주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를 살폈다. 지출내역 기록부 두 번째 장을 넘기면, 6월 18일 특활비 지출 내역이 가려지지 않은 채 공개됐다. 전주지검 총무과 직원 두 사람이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급 사유는 “정보활동 및 수사지원활동 지원”이다.
이틀 뒤에도 전주지검 총무과 직원들이 특활비를 받았다.  6월 20일, 총무과장에게 40만 원, 또 다른 총무과 직원에게 20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지급 사유는 “정보활동 지원”이다. 그렇다면 전주지검 총무과 직원들은 수사 검사를 보좌해 수사 및 정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까. 
▲전주지검 누리집에 소개된 총무과의 업무를 보면,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라고 돼 있다.
전주지검 누리집에서 총무과의 업무를 확인했다.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라고 돼 있다. 기밀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비수사 부서다.
전주지검의 비수사 부서 특활비 지급은 또 있다. 같은 지출내역기록부상 6월 18일에 사건과 소속 직원 4명에게 모두 85만 원이 지급됐고, 같은 날, 집행과 소속 3명이 총 75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전주지검 누리집에서 확인한 사건과의 업무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진정·내사사건의 처리, 통계, 영장, 압수금품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집행과는 “형의 집행,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라고 써 있다. 앞서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사건과, 집행과 두 부서 모두 기밀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전주지검 특활비 지출 장부에서 총무과 등 비수사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특활비 집행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11건, 금액으론 250만 원이다. 2018년 6월을 빼고 나머지 기간의 특활비 장부는 모두 먹지로 가려져 있어, 비수사 부서의  특활비 지급 실태는 더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먹지를 떼고 특활비 수령자 명단이 공개되면, 전주지검 비수사 부서의 특활비 지급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총무과 직원 압수수색에 지원, 특활비 지급 문제 없다”

▲ 전주지검은 총무과 직원도 압수수색에 따라가기에 기밀 수사에 쓰는 특활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송인택 전주지검장에게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부서에 왜 특활비를 지급했는지 물었지만, 송 전 지검장은 “해당 청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전주지검 공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총무과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활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무과가 비수사 부서이긴 한데 수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특활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용도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수사 지원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하는 검사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도 역시 다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지원을 나가거든요.

전주지검 공보관 답변 
그러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공개로 진행하는 압수수색에 비수사 부서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압수수색에 참여했다고 비수사 부서 직원에게 별도의 특활비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논산지청도 총무·집행·사건팀에 같은 액수로 지급 …부서별 특활비 ‘나눠 먹기’ 의혹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2021년 10월 19일 자 집행된 특활비 영수증. 수령자 확인란에 총무팀장이라고 적혀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도 특활비 비수사부서 지급이 확인됐다. 논산지청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서류를 보면, 2021년 10월 19일, 18만 원. 다음 달인 11월 10일, 10만 원. 그리고 12월 6일, 16만 8천 원이 지출됐는데, 세 건 모두 특활비를 받은 사람은 논산지청 총무팀장으로 확인됐다. 논산지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총무팀 업무는 “인사, 보안, 복무, 세입, 청사관리, 정보통신 등”이다. 
논산지청의 특활비 비수사부서 지급은 총무팀장 뿐만 아니다. 18만 원의 특활비가 총무팀에 지급된 2021년 10월 19일, 같은 액수인 18만 원의 특활비가 3건 더 지급됐다. 영수증을 추가 확인한 결과, 사건팀장과 자유형집행팀장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두 팀도 비수사부서다. 앞서 설명한 전주지검 사건과, 집행과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21년 11월 10일, 논산지청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총무팀장 10만원, 자유형집행팀장 10만원, 사건팀장 10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다음 달인 2021년 11월 10일, 논산지청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도 각 10만 원씩, 총 4건의 특활비가 지출된다. 이 중 2건의 영수증에서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산지청 총무팀장, 자유형집행팀장, 사건팀장이 받아 갔다. 받아간 사람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수령자의 부서 직책(팀장)은 지우지 않았다. 
돈을 쓰면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건지 계획과 평가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이 지금 다른 곳에서 수사나 감시나 아니면 견제를 받지 않는 성역같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결국, 논산지청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에 쓴 게 아니라 비수사 부서에도 일률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부서 운영비처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논산지청은 전주지검처럼, 총무팀 직원들도 검사실의 압수수색 등에 지원을 나간다며 수사 활동 지원 취지로 특활비를 줬다고 말했다. 
■ 충남지검 논산지청 관계자: 해당 건은 수사 등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다만 구체적인 용도나 그 사용처는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밝히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기자: 총무팀장이 가져간 돈, 사건팀장이 가져간 돈, 집행팀장이 가져간 돈이 다 특수활동비 목적의 맞다라는 거죠?
■ 논산지청 관계자: 네. 검사실의 압수수색 등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논산지청 관계자 답변
결국, 논산지청의 해명대로라면 공개적으로 벌이는 압수수색 현장을 동행한 데 따른 ‘사례’로 특활비를 총무팀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게 특활비 예산 취지에 맞는 지출인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논산지청에 총무팀 등 비수사부서 직원들이 어떤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물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강민수 박중석 조원일 임선응 강현석
공동취재단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편집김은
촬영신영철 최형석
디자인이도현
CG정동우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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