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경찰 헐리우드 액션' 피해자 남편 이어 아내도 재심 무죄 확정

2019년 10월 04일 17시 35분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 씨가 지난 5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사건에서 위증죄로 처벌 받았던 아내 최옥자 씨도 재심을 통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0월 4일)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최옥자 씨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철-최옥자 부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아내 최 씨는 남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2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이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 면직 처리됐었지만 이번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자동 복직됐다.

이로써 이른바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최옥자 부부는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 연루됐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누구 하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 관련 경찰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부를 수 차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 지금껏 한 차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최옥자 씨는 "검찰은 남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재심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남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 사건의 재심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무고한 개인을 10년에 걸쳐 고통에 빠뜨린 검찰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
취재조현미
디자인이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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