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청문회...’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2015년 02월 10일 23시 51분
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논란 확산...국회의원·시민단체 왜 뺐을까 “김영란 당황하셨어요? 우린 국회의원 예외가 더 당황스럽네요!” 뭐가 그리 급했나...여야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 움직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쏟아져 나오는 기사 제목 가운데 일부입니다.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 64% 잘못했다 7.3%) 언론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 딴지를 거는 언론 보도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으로 ‘공직자 등’을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정의해 놓았고 여기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슬그머니 넣어서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점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는 처음부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권익위가 처음에 법안을 제안했던 2012년 원안에도, 2013년 정부안에도, 이번에 논의된 정무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당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넣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것은 이명박 정부 하의 국민권익위원회였고, 그 때도 시민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 2012년 입니다. 이후 2013년 하반기에 추가로 의원들의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던 국회에 질타를 가하며 법안 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900여 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이제 와서 졸속 입법이라고 언론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정부안에서 예상한 적용대상은 155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에서 언론(9만 명)과 사립학교(17만 명), 사립유치원(3만)이 포함되면서 적용대상이 184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기로 해 적용대상이 대략 3백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안보다 지나치게 적용대상이 확대됐는지는 판단의 문제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론종사자도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받은 금액이 1년에 3백만 원을 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뒤지다 보면 수사기관 등에서 언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보면 장기적 친분이 있거나 친목단체 구성원이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주는 돈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물론 KBS, EBS 등 공적구조를 갖는 언론사와 달리 사적 기업인 민간 언론사가 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하는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간에 큰 이견없이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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