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에 10만 원 넘는 고위 검사들의 '법카 생활'

2023년 12월 07일 20시 00분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의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식대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 넘게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9개 언론·시민단체의 협업체인 <검찰 예산검증 공동 취재단>이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업추비 지출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의 검사들이 식대 비용으로 1인당 11만~13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 이하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찰청은 업추비 증빙 영수증에 있는 결제 시간과 식당 이름을 가린 데 이어, 사용 인원수도 지워놨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고위 검사들이 업무추진비로 1인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전수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동훈 장관도 공개하는 법카 사용 인원수, 검찰은 비공개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에 1인당 4만 원 아래로 업무추진비를 쓰게 돼 있다. 
그동안 검사들이 업무추진비, 즉 법카(법인카드)로 1인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돈봉투 만찬’을 했을 당시, 업무추진비로 1인당 9만 5천 원에 이르는 식사를 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적이 있다. 고위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업추비 법카를 얼마나 쓰는지 엿볼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지검장, 지청장 등 고위 검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1인당 얼마까지 법카를 쓰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1인당 사용 금액은 업추비 법카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누리집에 자신의 업추비 내역과 사용 인원수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적혀있는 인원수대로 계산하면, 1인당 4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도 지자체 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에 1인당 4만 원 아래로 업무추진비를 쓰게 돼 있다. 따라서 한 번에, ‘1인당 4만 원’의 업추비 사용은 과도한 세금 집행 여부를 따지는 준거인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업추비 법카로 1인당 얼마를 썼을까. 한동훈 장관과 달리, 대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검찰청이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검장·지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사용 인원수가 기재돼 있지 않다. 공동취재단이 받은 67개 검찰청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에도 대부분 사용 인원수를 가려놨고, 아예 작성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업추비 법카 사용 내역에는 인원수가 기재돼 있다. 

윤석열 총장의 법카 사용, 1인당 사용 금액을 추산한다면?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권순정 대변인 등과 오찬을 하고 24만 원의 법카를 쓴 곳은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의 한 오마카세 식당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2월 6일, ‘일선 수사관 등 만찬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45만 4천 원을 쓴 업무추진비를 쓴 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내역에도 사용 인원수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쓴 법카 영수증에 있는 식당 정보를 찾아내 식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1인당 금액을 추산해 볼 수는 있다. 
지난 2020년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 등과 오찬을 하고 24만 원의 법카를 썼다. 식당은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이른바 ‘오마카세 식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총 24만 원의 식대만 확인될 뿐, 참석자 수는 밝히지 않아 당시 윤석열 총장 일행이 1인당 얼마를 먹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오마카세 식당의 점심 메뉴는 4만 5천 원, 6만 원, 두 가지밖에 없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식사 비용으로 최소한 1인당 4만 5천 원을 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2월 6일, ‘일선 수사관 등 만찬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45만 4천 원을 쓴 업무추진비 내역도 비슷한 추산이 가능하다. 윤 총장이 남긴 지출증빙자료에는 사용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45만 5천 원을 쓴 식당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다. 
취재진이 이 한정식집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녁에는 7만 원, 10만 원 코스 요리밖에 주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이곳에서 ‘만찬 간담회’ 즉,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1인당 식대는 술값을 제하고도 최소한 7만 원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4만 원 이하로 제한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식대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검찰은 같은 공무원이고 같이 똑같이 국민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인당 4만 원 까지 맞출 수 있고 중앙부처는 제한없이 1인당 10만 원 먹어도 된다, 사실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법 집행기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전지검 서산지청, 세금으로 한 끼에 1인당 10만 원 이상 사용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2020년 6월 업추비 법카 사용 내역을 보면, 당시 서산 시내 한정식집에서 업무추진비로 27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사용자는 부장검사 등 2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전국 67개 검찰청의 업추비 사용 내역 중에는 매우 드물지만 미처 인원수를 가리지 못한 자료도 더러 발견된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그런 경우였다. 
지난해 9월, 서산지청이 쓰고 남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다. 2022년 9월 19일, ‘대전지방변호사회 서산지회 간담회’로 23만 7천 원을 썼다. 간담회가 열린 곳은 서산지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중식당이다. 그런데 이날 업추비 사용자는 ‘지청장 등 3명’으로 확인된다. 이 기록대로라면, 당시 박주현 서산지청장 등 3명은 1인당 약 8만 원의 업추비를 쓴 것이다.  
같은 중식당에서 2018년 11월, 당시 고은석 서산지청장도 ‘관내 기관장 회의’ 명목으로, 66만3000원의 업추비를 썼다. 이 금액의 사용자는 ‘지청장 등 6명’으로 적혀 있다. 그렇다면, 1인당 11만 원이 넘는 법카를 쓴 것이다. 이 중식당의 코스 요리는 최고 가격이 1인당 9만 원이었다. 
또 서산지청의 2020년 6월 업추비 법카 사용 내역을 보면, 당시 서산 시내 한정식집에서 업무추진비로 27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사용자는 ‘부장검사 등 2명’으로 적혀 있다. 그렇다면 한 끼 식사에 1인당 13만 원이 넘게 지출한 것이다.  
이밖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5만 원 이상 업추비 사용 내역이 여럿 확인됐다. 지난해와 올해, 고양지청장은 후배 검사,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일식집에서 1인당 5만 5천 원, 장어집에서 1인당 5만 6천5백 원, 중식당에서 1인당 5만 원을 썼다. 
▲ 먹칠 사이로 법카 참석자수가 드러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5만 원 이상 업추비 사용 내역이 여럿 확인됐다.

서산지청, 1인당 10만 원 넘는 세금 사용 “문제 되지 않는다”

뉴스타파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1인당 10만 원 이상의 업추비 법카 사용이 과도한 세금 집행은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인지 물었으나, 서산지청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에도 전국 검찰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결제 시간, 식당 이름과 함께 사용 인원수를 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서산지청 등에서 확인된 고위 검사들의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법카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대검은 답변하지 않았다.
제작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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