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로 채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채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로부터 법무부의 감찰지시,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청와대가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의 제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선일보 기사가 사정당국이 아니면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건 처리에 있어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았던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일부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받게 한 뒤 물러나게 압력을 가하는 전형적인 공작정치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채동욱 총장을 휘하에 두었던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는 이석기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게 총장의 사퇴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의 독립은 권력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마저 공작정치의 희생양이 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앵커 멘트> 감찰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는데도 왜 황장관은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일까요?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기훈 기자> 채동욱 총장은 같은 날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히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국건히 대처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사흘 뒤에는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12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유전자 감식도 빠른 시일 내에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첫 날의 단정적 보도 태도와는 달리 조선일보는 채총장에게 사실확인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3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합니다. 사상 유래 없는 갑작스러운 조치에 채총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 전 서울고검장] 대검찰청의 박은재 미래기획단장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며 감찰로는 유전자감식과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 [최강욱 변호사]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회담에서 법무부장관의 감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김학의 전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 때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입장을 두둔했던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비검증 청문회에서 자신과 최태민 목사의 소문에 대해 천벌을 받을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채동욱 총장의 경우도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DNA 감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감찰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그를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실상 끌어내린 배경에는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이 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강욱 변호사]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채동욱 기획축출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월 한 달 간 민정수석실이 채총장을 사찰했고 이중의 민정비서관과 서울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이 자주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복현 검사도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내부통신망에 올리며 수사 외압과 총장음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는 박근혜 정부 초기 공직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당장 국정원의 국기문란 의혹사건이 재판과정에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남아있는 굵직한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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