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증거조작 수사팀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조 증거인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검은 "검사들이 중국 협조자에게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것은 '증거 조작’ 사건 관련 감찰 발표문인데도 대검 감찰 발표문에는 ‘위조’나 ‘조작’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대검은 검사들의 위조 증거 제출 행위를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 ‘오해’로 규정하며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유우성 씨 변호인은 오해나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썼지만 거짓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시인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부 기록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마저 감찰에서는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5일 중국의 위조 통보 직후 작성된 내부 대책 문건을 보면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2012년 확보한 유우성 씨 실제 출입경기록으로 수사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이를 숨겼다.
다른 감찰 결과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당시 감찰에선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역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해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 뒤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위조 증거를 법정에 내고 검찰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담당 검사들은 피해자인 유우성 씨 재판을 끝까지 주도했고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 이와 함께 담당 검사들은 증거은닉과 날조 혐의로 지난 1월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고발한 사건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줄줄이 면죄부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은 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 기소유예한 사안을 다시 들추어 집중수사하고 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고발한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때문인데 지난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로 결론내린 사안이다.
수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유 씨는 잠깐의 수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한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예고한 대로 1심과 2심 두번의 유 씨의 간첩 혐의 무죄에 불복한다며 예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이번 감찰 발표와 항소심 불복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 해결책은 특별검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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