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와 의사의 ‘검은 공생법’ 1부

2019년 01월 22일 19시 28분

1) 의료기기업체-의사 부당거래...애보트 내부 자료 무더기 입수

뉴스타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돼 있던 국내 심혈관 스텐트 매출 1위인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애보트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지난 2달간 취재했습니다. 여기엔 애보트가 지난 2014년 의사들에 대한 불법적 로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의 부당 영업을 계속해온 증거들이 무더기로 담겨 있었습니다.

2) 애보트의 해외학회 '의사 모시기'...세션조율부터 비자발급까지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은 의료기기 업계가 제한적이나마 합법적으로 의사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뉴스파타가 입수한 애보트 내부 자료에는 애보트가 수 년 간 특정 의사들을 골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해 온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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