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우리기술' 작전주 아니다?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관련 반론보도문
2024년 08월 0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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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0년 1월 뉴스타파 탐사보도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손민주, 이수빈, 오규진, 김영원)이 실습 과제로 제출한 결과물입니다.
총선을 92일 앞둔, 지난 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의 한 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김 의원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 동문회 등이 보내온 화환들이 줄지어 회의실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두 개의 출입문 사이에서는 김 의원이 출판한 저서를 판매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돈을 담은 흰 봉투를 건넸고, 보좌진과 출판사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책을 건넸다. 두 개의 봉투를 내고 한 권의 책만 받아가는 참석자도 목격됐다. ‘깜깜이 모금’을 의심할만한 장면들이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의 회의실에서 심심찮게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목격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1회의 출판기념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중 현역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18회다. 총선이 가까워진 10월부터 1월까지 총 15회가 몰려 개최됐다.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위해 무료로 회의실을 대관한다. 회의실 안에서는 책 소개와 대담을 진행하고 문 앞에서는 저서를 판매한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판매로 얻은 수익과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깜깜이 모금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의 내규를 교묘하게 이용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계속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료로 이뤄지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정당한 권리인가 특혜인가.
의원회관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회의실 대관도 의정활동 목적이라면 가능하다.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르면 회의실 대관은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세미나·토론회·후원회의 개최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허가한다.
그렇다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출판기념회는 의정활동이어야 대관이 가능하다. 연수팀은 국회사무처 측에 출판기념회를 허가하는 근거를 물었다. 국회사무처 측은 연수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의장소 사용 신청서 내규에 ‘모든 회의실을 사용하려면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참여하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토론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어떤 행사든지 의정활동이다. 출판기념회도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행사라면 의정활동에 해당되며, 회의실 대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무처 측의 의견대로 출판기념회가 의정활동이라면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도서판매 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출판기념회의 수입ㆍ지출경비는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떠한 정치관계법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있다. 연수팀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정치관계법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문의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판기념회의 수입ㆍ지출경비는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의정활동’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헌법재판소 1996. 3. 28. 결정 96헌마18·37·64·66, 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99헌바92 등)”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덧붙였다. 이는 출판기념회가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아니기에 의정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의원회관에서 ‘의원이 주관하고 참여하면 모두 의정활동’이라는 사무처의 해석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판기념회는 법적 근거는 물론, 의원회관 내규에도 의정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무료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권리 아닌 특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의원회관 내규(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 내규)에는 판매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 내에서 영리활동은 제한돼야 한다. 사무처 측도 연수팀과의 통화에서 “국회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다. 국회 내에서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개최되는 의원회관 회의실 문 앞에서는 대부분 책 판매가 진행된다. 내규에는 ‘판매나 그 밖의 수익을 위한 행위’에 벌점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취재 결과 이로 인해 벌점을 받은 의원은 없었다.
출판기념회에서의 책 판매에 관련해 묻는 연수팀에게 사무처 측은 “출판기념회를 두고 ‘국회에서 장사 한다’는 식의 기사가 많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며 “우리는 ‘추진위에서 이런 내용을 내놓았다’라고 안내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를 하라고 의원실에 공지한다”고 답했다.
사무처 측이 말한 관련 내용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에 내놓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및 제공을 금지하지만 출판사가 정가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가 내놓은 방안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장됐다.
사무처 측은 “결정은 의원실에서 하는것”이라며 “정가판매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연수팀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의원회관이나 국회 도서관의 공간 등은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출판기념회는 성격이 다르다. 의원 개인 홍보의 장이고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자 특혜다”라고 말했다.
사무처의 운영행태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사무처의 권한이 크지 않다.”면서 “사무처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입법을 해야할 국회 스스로가 이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현직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특혜임을 인정하면서, 국회 스스로가 이 문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김진주 연구 교수는 “현직 의원은 (선거) 90일 이전 언제든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공천심사 후 지역구에 배정받는 신인은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면서도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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