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모든 사건의 주심 재판관 목록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사건과 주심 재판관 목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에 대해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저서에서 비판했다. 이처럼 180일 심판기간 조항이 훈시규정이 아니라는 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헌법학 원로인 허영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취재해 보니, 몇몇 재판관의 불법‧위법 사건 미루기가 눈에 띄었다. 이에 뉴스타파는 헌법재판소에 주심 재판관 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