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전문’ 확인… 부실한 지침으론 세금 오남용 못 막아
2024년 09월 02일 16시 00분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가 구청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뒤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엉터리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주(3월 28일)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무더기로 엉터리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면서, 8개 구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할 지자체가 감독은 커녕 사회단체 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해주고 있는 사실이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만큼, 이들 관변단체와 지자체 간의 유착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심의 과정이 부실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가짜 영수증이 만들어지고 신청부터 정산까지 공무원이 직접 해주는 것은 처음 알게 됐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지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4월 2일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증빙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단체의 경영 노하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지출증빙 서류를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상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과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추진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영수증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상세한 증빙자료는 빼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출증빙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역시 영수증 지출 증빙자료는 “해당 단체만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 내용에 따른 경영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의 사용 실태를 알 수 없게 한 서울시 측의 증빙자료 비공개 방침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 상에서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당초 입장을 바꿔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물론 관련 증빙 영수증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구청들의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관련한 정보 공개는 대구시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부실한 편이다. 대구시 지자체들은 해당 단체의 법인 통장 계좌 내역과 영수증을 대부분 공개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 반면, 서울시 지자체들은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3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이 많은 서초구의 경우 정보 공개 시한까지 연장했으나, 공개 분량이 A4용지로 28장에 불과했다. 대구 지역의 지자체들이 최소 수백 장의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과는 비교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3대 관변단체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상대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 산하 기초지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중 3대 관변단체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 서울시 산하 기초지자체는 평균 지원액수로만 봤을 때 전국 1위다.
기초 지자체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에 해당된다.
또한 새마을 단체의 경우 이미 정보공개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례, 09-0073)도 있다.
이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비영리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그 사업 및 활동에 있어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보조·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할 성격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각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 : <관변단체 보조금은 성역?…심의위 ‘있으나 마나’>
뉴스타파는 대구와 서울에 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3대 관변단체들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를 계속해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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