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노동자에 470억 손배소...'대우조선 사태 주범은 산업은행'
2022년 09월 01일 20시 00분
피의자들은 하청노조에서 요구하는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고소인 회사(대우조선해양)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선박 진수의 지연을 시키겠다고 말하며 제1독(dock)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1.5리터)을 휴대하여 들어가 50억 원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이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50억 원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공갈했으나 고소인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미수에 그쳤다.경찰 수사자료
노조는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대우조선 원청입니다. 협력업체가 임금 인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하청노조에서는 원청에 대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마치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몰상식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강인석 /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공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사업주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사업장의 안전은 보호 목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갈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형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노동3권 행사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조 쟁의 행위의 일환이라면, 그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합니다.양홍석 변호사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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