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00의 진술, 김건희와 계좌 관리인 사이의 통화 녹취, 신한투자 증권 계좌 관리인 A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는 피고인 이00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했고, 피고인 이00로부터 주문을 받은 A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12부터 1.29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54쪽 각주 28
계좌주인 김건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피고인 권오수의 지인이다. (중략) 민00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 경에 피고인 김00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에 100,000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중략) 한편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경 피고인 김00이 민00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00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00이 11시 44분 32초 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 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주문이 제출된다. (중략) 거래 일수나 횟수가 많지 않으나 당해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3-66쪽 중 발췌
김건희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되고 민00이 피고 김00이게 “십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오만주 씩 뺏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되고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4쪽
B인베스트 직원인 이0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 (당시 증권사명인 토러스 증권으로 기재)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B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민00 또는 피고인 이00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66-67쪽
손00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 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되었을 뿐…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74쪽
데이터 시각화 | 김지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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