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없 ② 700개의 알약...산송장으로 돌아온 엄마

2019년 04월 17일 19시 21분

<편집자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 연간 5.4조 원 이상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노인들은 손사래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전국 5,000여 개, 수용 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노인요양원 얘기다.

고령사회를 맞은 노인요양원 현장의 풍경은 황량하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격리와 통제'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부정과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노인들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잠들어 있다.

치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던 노인조차 요양원에 들어서면 온순한 상태가 된다. 열악한 시설 환경, 부족한 돌봄 인력으로도 20만 명에 이르는 입소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한국 요양원의 특별한 비법 때문이다.

이 비법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돌봄은 수월하지만 노인의 건강은 악화된다. 상당수 요양원은 노인의 행동장애를 제어하기 위해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을 사용한다. 이른바 '화학적 억제(Chemical Restraint)'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최근 연구결과(정영일 논문, 2016)에 따르면 요양시설 노인의 약 17%가 항정신병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받고 있다.

결박과 같은 요양원의 물리적 구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꽤 진척돼 왔다. 보호자 동의 절차와 결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적 억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요양원 입소 노인에게 어떤 약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기초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을 숨긴 노인, "머리 아프고 다리 쓸 수 없어..."

성미화(가명) 씨는 좀 더 빨리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 지난해 7월,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 고금자(가명, 70세) 씨의 이상한 행동은 막내딸 성 씨에게 보낸 필사의 신호였다. 가족과의 외출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고 씨는 차를 천천히 몰아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딸 성 씨의 손에 휴지 한 뭉치를 쥐여 줬다. 휴지 안에는 흰 알약 예닐곱 개가 들어있었다.

▲고금자(가명, 70세) 씨의 요양원 입소 전 모습.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성 씨는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요양원에 들러 '약을 먹이고 꼭 확인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어머니가 숨겼던 그 알약이 신경안정제라는 사실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고 씨는 2017년 6월 경기도 이천시의 A요양원에 입소했다.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입소 1년 후인 지난해 5월부터다. 가족들은 면회를 갔다가 평소 온돌방에서 좌식 생활을 하던 고 씨가 침대방으로 옮겨진 것을 목격했다. A요양원에서 침대방은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다. 치매 증상은 있었지만 거동에는 문제가 없던 고 씨였다.

고 씨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졌다. 지난해 7월, 가족들과 외출을 했을 때는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바닥에 앉지도,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의사 표현도 어려웠다. 침을 흘리는 일도 있었다. 딸 성 씨의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산송장'처럼 보였다.

▲고금자 씨가 요양원을 퇴소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모습. 병세가 확연하다.

지난해 10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은 고 씨에게 파킨슨증 진단을 내렸다. 딸 성 씨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고 씨가 먹지 않아도 될 '센 약',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다는 얘기였다. 성 씨는 병원 검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다.

취재진은 요양원에서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고 씨를 직접 만났다. '산송장' 같았다는 그의 건강은 많이 나아진 상태였다.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신경안정제 복용을 끊은 지는 반년 정도 지났다.

고 씨는 ‘요양원에서 주는 어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을 쓸 수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몸이 점점 굳어서 나중에는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예닐곱 차례 약을 먹지 않고 숨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고 씨는 수차례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지만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투약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36kg 노인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한 약을..."

김진아(가명) 씨는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을 지우지 못한다. 2년 가까이 어머니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을 매주 드나들었다. 직원을 마주칠 때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딸인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를 돌봐주는 요양원에 고마운 마음이 컸다. 악화되는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직원들과 상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가 하루 4번씩 삼키는 신경안정제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호자인 김 씨는 병원에서 직접 처방을 받아 약을 타왔지만 무슨 약인지는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2017년 4월 치매에 걸린 어머니 이판순(가명, 85세) 씨를 춘천의 B요양원에 맡겼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요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택했다. 주말이면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돌봤다.

▲이판순(가명, 85세) 씨의 요양원 입소 전 모습

입소 이후, 이 씨는 나날이 기력을 잃고 야위어 갔다. 입소 초기에는 차를 이용해 가족과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지만 입소 4달이 지나고부터는 그마저 어려워졌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차량에 올라탈 수 없었다. 입소 1년 뒤부터는 휠체어에 기대고도 몸을 가누지 못했다. 당시 몸무게는 36.4kg에 불과했다. 김 씨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가 요양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다.  

어머니 이 씨의 건강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이 씨는 폐렴 치료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딸 김 씨가 어머니와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병을 맡았다. 김 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증상을 목격했다. 세끼 식사를 위해 잠시 눈을 뜨는 1시간 남짓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에 그칠 줄 알았던 이 과도한 수면 증상은 입원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됐다.

김 씨는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80kg 장정에게도 과도한' 신경안정제가 처방돼 왔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어머니에게 처방된 약들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씨가 하루에 먹는 약은 19알, 이 가운데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도 포함돼 있었다.

▲ 이판순 씨가 1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한 뒤의 모습.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

김 씨는 곧바로 어머니 이 씨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다. 현재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요양원에서 먹던 약을 끊은 지 넉 달. 과도한 수면 증상은 사라졌고, 건강도 호전됐다. 신경안정제까지 써가며 억누르려고 했던 행동장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 상태 보지 않고 반복 처방

취재진은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고금자, 이판순 두 요양원 입소자의 처방전을 입수해 분석했다. 복수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이 의사들은 취재진에게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 자신들 역시 요양병원 의사와 요양원 촉탁의로 일하며 화학적 억제제를 사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이천시 A요양원에 입소한 고금자 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할로페리돌(Haloperidol)'이다. 행동장애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병(Antipsychotics) 약물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이 약물이 노인을 재우기 위한 화학적 억제제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씨가 진단받은 파킨슨증은 이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강원도 춘천시 B요양원에 입소했던 이판순 씨에게 처방된 약물의 성분명은 '로라제팜(Lorazepam)'이다. 수면제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계열 약물로,  할로페리돌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수면제 과다복용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약물이다. 역시 이 씨에게 나타난 과도한 수면 증상은 이 약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고 씨와 이 씨는 요양원 입소 초기인 2017년 11월과 2017년 7월, 각각 문제의 약물을 처방받기 시작했다. 다른 입소 노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한 것이 신경안정제 처방이 시작된 계기였다고 한다.

처방은 1달 주기로 반복해서 이뤄졌다. 복용량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소량씩 늘었다. 고 씨의 경우, 요양원을 퇴소한 작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할로페리돌 복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매일 1.5mg 알약이 두 번씩 처방됐다. 이 씨의 경우, 로라제팜 복용량이 3~4개월 주기로 늘었다. 2017년 7월 하루 0.5mg 알약 2회였던 것이 2017년 11월 하루 3회, 2018년 3월 하루 4회로 복용량이 증가했다.

▲두 노인이 복용한 약. 한번 처방된 신경안정제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이 처방전들을 검토한 의료전문가들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득 보다 실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에서 이 같은 항정신병 약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처방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처방 이후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며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장애나 과도한 수면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처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최소한의 진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미국 시민단체 '벤조디아제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연합(The Alliance for Benzodiazepine Best Practices)'의 의료자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라이트 박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그는 노인에게 이 약물들을 처방할 때는 4주 이내 단기 사용에 국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병원-요양원-감독기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취재진은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 씨에게 할로페리돌을 처방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병원 측은 고 씨에 대한 할로페리돌 처방이 요양원 직원의 진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원 촉탁의사의 경우, 월 2회 방문을 통해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병원 측은 이런 여건 탓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촉탁의가 방문했을 때도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장애 등의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할로페리돌 처방이 적정 용량 하에서 유지됐으며, 처방이 고 씨의 파킨슨증 발병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금자 씨가 입소했던 경기도 이천시 A요양원

반대로 요양원 측은 신경안정제 사용은 어디까지나 처방을 내린 의사와 병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취재진과 만난 이천 A요양원 원장과 이사장은 폭력성을 보이는 입소자 고 씨에 대해 촉탁의사와 상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판단해 신경안정제 처방을 내렸고 요양원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요양원 측은 그러나 입소자 고 씨가 입소기간 내내 행동장애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 씨가 파킨슨증에 이를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고 씨의 건강 변화가 주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판순 씨에게 로라제팜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이 약을 이 씨에게 복용시킨 요양원 측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취재진은 김진아 씨를 통해 김 씨가 이들 당사자들과  직접 나눴던 대화의 녹취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씨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의사는 어머니의 처방을 대신 받은 김 씨가 환자에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요양원 시스템에서는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거나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고급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덧붙였다.

▲ 이판순 씨가 입소했던 강원도 춘천시 B요양원

춘천 B요양원 측은 입소 시절에는 이 씨에게 과도한 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경안정제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약을 그대로 복용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씨의 퇴소 직후, 딸 김 씨는 어머니의 평소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요양원 측은 거절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이 2주에 불과해, 이 씨가 행동장애를 보이는 모습은 녹화된 장면이 없다는 이유였다.

요양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책임을 회피했다. 두 노인의 가족들은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이들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노인 학대나 방임의 문제로 다루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천시청과 춘천시청,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심증만으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노인 17% 항정신병 약물 ‘부적절 처방’

국내 요양원의 화학적 억제제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보건 2015(Health at glance 2015)'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처방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1,000명 당 205명 꼴로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인 1000명 당 62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내 91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1,255명의 실제 처방 내용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정영일 논문, 2016)에서는 조사대상 노인의 약 17%(1255명 중 215명)가 항정신병 약물을 ‘부적절하게 처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향정신병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off-label use)'으로 엄밀하게 규정해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사용한 적절한 항정신병 약물 사용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의료진 불편해도 마련돼야"

노인에 대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을 줄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의사가 심평원이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거나 유사한 효능을 지니는 약물과 중복해서 처방하면 전자 차트를 통해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DUR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DUR 시스템의 경고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정 집단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오대양, 김지윤
촬영 이상찬, 오준식, 정형민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