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덮은 '강현도 오산 부시장 뇌물 사건'...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2023년 03월 29일 14시 40분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검찰이 덮은 강현도 오산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후 강제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강 부시장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과거 자신들이 덮었던 사건을 검찰이 이번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덮은 '뇌물 사건'...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2015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였던 일명 '죄수 K' 김희석 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김희석 씨는 강 부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며 접대 술집을 특정했고, 계좌 송금 내역까지 공개했다. 김 씨는 이후 경찰에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했고, 계좌 자료와 통화 내역,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 카드 결제 내역도 모두 경찰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1월 3일 강 부시장의 전 근무지인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경찰이 강 부시장에게 적용한 뇌물 수수액은 약 7천만 원이다. 계좌 송금, 현금 전달, 향응 접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강현도 오산부시장의 지난 2015년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29일) 강 부시장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스스로 과오를 들출 수 있나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강현도 오산부시장의 혐의를 상당히 입증한 반면, 과거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사건을 덮기 급급했다. 김희석 씨는 수감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명의 검사(박정의·권찬혁·윤병준·김영일 검사)에게 '강현도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18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강현도 부시장을 1회 불러 참고인 조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게 다였다. 뇌물 공여를 스스로 자백한 김희석 씨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뇌물 사건에서 공여 사실을 자백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경찰이 강 부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만약 검찰이 강 부시장을 기소한다면, 과거 자신들의 사건 무마가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김희석 씨로부터 뇌물 사건을 제보받고도 침묵했던 김영일 검사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제보는 받았지만 수사 가치가 없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석 씨는 "이번에는 검사가 강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의욕이 있었다"며 "강 부시장을 바로 기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검찰에는 특수부 출신들만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된다면 내 자백을 덮었던 검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도 부시장은 부장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관 변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법연수원 27기다. 특히 한동훈 장관과는 초임 검사 시절 첫 발령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1년부터 2년 간 같이 근무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27기다. 
제작진
취재홍주환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