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 법사위 위원 : 당사자 자백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왜 그때 수사가 안됐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 그러니까 그 제보자 얘기만 들으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 전체를 다 보시면 전혀 의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 2017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그 뇌물사건을 수사하려고 수사 착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김희석 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도 거부하고 소환도 불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본인이 횡령으로 재판받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이것까지 조사 받으면 뇌물 공여가 추가가 되면 본인 형사 사건이 불리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못하겠다 번복을 하고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략) 이 분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진술을 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이거는 어느 검사가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중 (2023.10.17)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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