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확한 쌀을 검사했을 때 독소가 실제로 검출됐다. 환경단체가 이를 발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검사해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검사는 ‘독소가 있는 농작물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많은 농업용수로 재배한 쌀을 선별해 검사를 의뢰했지만, 식약처는 농산물이 녹조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 중이거나 보관 중인 농산물들을 검사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가 검사한 농산물 대부분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