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보도한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어용 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주심 김순열 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 와해 혐의로 지난 2020년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9개월 만이다. 어용 노조를 통해 ‘진짜 노조’를 와해시키는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이,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