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강제 조정 합의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7월 4자 합의서에 덧붙여진 이행안에 포함된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다. “고인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 청주방송의 사망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표명,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위 내용에 반하는 주장 금지 등을 담은 강제 조정 절차로 종결한다” 당시 이 문안은 협상에 참여한 4자가 세부 내용까지 합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문장 하나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협의하느라 하루에 회의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이어서 회의를 진행했다”며 “청주방송 측은 휴식시간에 이두영 의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