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6개 정당의 입장이 나왔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검증하고 폭로한지 약 8개월만이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에 참여 중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등 모두 9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방안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정당은 이번 22대 총선의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이다. 반면,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공개 질의서 답변 보낸 6개 정당… ‘특별검사 도입 필요’
이번 정책질의를 공동기획한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주도하는 검찰 특활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질의 내용은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 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검찰 외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감사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의 전환 등을 묻는 총 6개 항목이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드는 경비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특활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단체는 질의서에서 “최근 밝혀진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를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책 질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질의서를 보낸 정당은 이번 총선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이다. ‘비례형 위성정당’ 2곳(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과 자유통일당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중,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은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가 검찰이란 점에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민주, 진보정당들과 특활비 제도 개선에는 이견
다만, 이들 정당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일정한 이견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수사 종료로부터 3~5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외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권력기관(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예산 집행 내역도 기밀 유지가 필요 없을 때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은 다른 단서 없이 특활비 집행 자료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3개 시민단체는 이번 질의에 응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3개 정당 중 언론 등을 통해 특수활동비 제도 개혁을 공언한 정당은 개혁신당 1곳이다.
기타[1] 수사기밀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나 수사기밀과 무관하게 집행된 영역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필요. 또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행 이후 보안 사항이 해소되는 일정기간(3~5년) 경과 후 집행내역 공개 필요. 기타[2] 불가피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관이 경과하여 기밀성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기타[3]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