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km 상류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분석에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류에서 채취해야 경보를 발령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취수구 근처는 물흐름이 느려 남조류 독소의 농도가 높다. 반면, 환경부가 샘플을 채취하는 상류 지점은 물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독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