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공소장 분석...유동규·남욱은 봐주고, ‘이재명 4억’은 ‘수억’으로

2022년 12월 21일 10시 00분

기사 요약 

① 한 달 간격으로 작성된 정진상 구속영장과 공소장 비교분석
② ‘2014년 이재명 재선자금 4억 원’→ ‘수억 원’으로 변경
③ 정진상·이재명 관계 ‘정치적 공동체’ → ‘정치적 동지’로 변경
④ 유동규의 뇌물공여 액수 축소, 남욱은 공소시효로 빠져  
⑤ 2014년 유동규 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 안 해  
⑥ 뇌물 전달 장소도 엇갈려, 검찰은 ‘유흥주점’ VS 남욱은 ‘일식당’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1월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하고, 이달 9일에는 33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공소장 제출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달이다. 뉴스타파는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입수해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소장에 새로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살폈다. 
분석 결과, 검찰은 정진상을 불법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는 등 대장동 특혜 개발의 승인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이재명 측에 상납된 것으로 판단한 선거자금 4억 원을 ‘수억 원’으로 바꿔 뭉뚱그려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 적용을 두고,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을 봐준 정황도 포착됐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와 남욱은 과거 진술을 180도 뒤집었고, 뒤바뀐 두 사람의 진술은 검찰이 정진상의 혐의를 입증하는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진상·이재명 관계 ‘정치적 공동체’ → ‘정치적 동지’ 변경

지난달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구속영장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정진상이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선거운동을 돕고, 정책 개발과 이행 추진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정치적 공동체’란 표현이 영장에 적시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과의 범죄 관련성을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 법률 용어도 아닌 ‘정치적 공동체’를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일까. 검찰은 공소장에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대신 ‘정치적 동지’라고 수정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진상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이유를 댔다. 
▲정진상 공소장 4쪽. 이재명이 언론을 통해 정진상을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고 적었다.

‘승인, 허락, 내정’ 위례·대장동 특혜 승인자로 정진상 특정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진상이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에 어떻게 개입·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구속영장에선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공소장에선 보고받은 후 ‘승인, 허락, 내정’ 등 특혜를 지휘한 것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서 정진상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위례 개발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까지 사전 보고받고 승인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당시 정진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모든 결재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결국 최종 ‘승인자’는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검찰의 최종 칼 끝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정진상 공소장 23쪽. 정진상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기 위해 대장동 팀을 위례사업자로 내정해줬다고 적었다. 앞서 구속영장보다 정진상의 범죄 개입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2014년 이재명 재선자금 4억원 상당’→ ‘수억원’ 변경 

반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40억 대 불법 비자금 중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 4억 원 전달과 관련해서는 뇌물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억 원’으로 고쳐 적었다.  
검찰은 지난 11월 16일 작성한 정진상 구속영장에서 ‘남욱은 2014.4경부터 2014.6.4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기성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을 받아 이를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진상)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적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재판에서 남욱도 “유동규와 김만배 등을 거쳐 최소 4억 원을 '이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억 원 외에 추가로 1~2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걸로 기억하지만,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12월 9일 작성한 정진상 공소장에는 ‘재선자금 4억 원 상당’이 ‘수억 원’으로 바뀌었다. 통상 수사가 진행될수록 뇌물 금액이 구체화되는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구속영장에서 특정한 뇌물 액수를 빼고 대신 ‘수억 원’으로 뭉뚱그렸다. 
▲정진상 공소장 13쪽. 앞서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이재명 재선자금 4억 원을 ‘수억 원’으로 바꿨다.

공소장에서 정진상 뇌물 수수 1.4억→ 2.4억 원으로 1억 늘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진상이 유동규를 통해 받은 뇌물 액수가 1.4억→2.4억으로 알려진 것보다 1억 원이 늘었다. 추가된 1억 원의 뇌물이 오간 시점은 2013년 4월이다. 이때는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무렵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정진상은 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로부터 공사를 설립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들었으므로,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정(情)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공소장에는 정진상이 ‘2013년 4월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안골로 소재 유흥주점에서 남욱을 거쳐 유동규로부터 현금 9천만 원을 받았고, 이튿날 성남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시 유동규로부터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적었다. 
두 차례에 걸친 정진상의 1억 원 수수는 구속영장에는 없던 새로운 뇌물 수수 혐의다. 검찰은 정진상이 1억 원을 받고서 대장동 업자들을 위례 개발사업자로 내정해줬다고 판단한다. 
▲ 정진상 공소장 16쪽. 정진상이 위례 개발 공모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4월,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었다. 앞서 구속영장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2013년 4월 뇌물 장소 엇갈려…검찰은 ‘유흥주점’ vs 남욱은 ‘일식집’

검찰은 ‘2013년 4월 정진상의 1억 원 뇌물 수수’ 전달 장소를 ‘유흥주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뇌물 공여자인 남욱은 9천만 원의 뇌물을 준 곳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일식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21일 재판에서 남욱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7천만 원, 일식집에서 9천만 원, 스크린골프장에서 1억 원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4월 16일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도 9천만 원을 마련한 과정을 담은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가 등장한다. 여기서도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건넬 장소로 ‘일식집’을 언급한다. 
이날 남욱은 ‘이튿날(4월 17일) 일식집에서 밤 9시에 유동규를 만나기로 했다’며 ‘유동규가 1억 원을 요구했지만, 1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말한다. 이에 정영학은 “1천만 원 모자라는 것 정도는 애교이지 않을까요?”라고 답한다. 남욱이 “(유동규가) 꼭 1억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계속해서…없는 걸 어떻게 해”라고 하자, 정재창은 “거기(유동규) 정치 나가면 정치자금도 줘야 해”라고 말한다.
▲정영학 녹취록(2013.4.16일 녹음). 남욱은 이튿날(17일) 유동규에게 뇌물을 전달할 장소가 ‘일식집’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7일 재판에서도 남욱은 ‘일식집’을 언급했다. 
이날 녹취록을 보면, 남욱과 정영학 등은 현금 뭉치를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단체사진까지 남겼다. 심지어 현금 더미 위에 유동규 이름까지 적고 촬영했다. 정영학은 지난해 9월, 이날 찍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는 업자들의 뇌물을 뒷받침할 강력한 물증이 됐다.  
이렇게 사진까지 남겼던 남욱은 지난 11월 21일 재판에서 “(2013년 뇌물 상납 때) 출처 노출을 우려해 매번 현금 뭉치 띠지를 제거했다”면서 정영학 녹취록과는 다소 어긋나는 증언을 했다.
▲정영학 녹취록(2013.4.16일 녹음). 이날 정영학, 남욱, 정재창이 모여 유동규에게 전달할 뇌물 9000만원 현금 뭉치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9,000만 원 뇌물 전달 장소 확인하니, ‘라이브카페’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9천만 원의 뇌물 전달 장소로 검찰의 정진상 공소장(유흥주점)과 남욱 진술(일식집)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뇌물 전달 장소로 지목된 소재지 지번을 찾아 확인한 결과, 해당 장소는 ‘유흥주점’도 ‘일식집’도 아니었다.
그곳은 대형 공개홀이 있는 이른바 ‘7080 라이브카페’였다.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었다.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룸)이 6개 있고, 여성접객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현장 확인은 필수다. 카페 관계자는 "최근에 검찰 쪽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이 왔다 가셨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현장 확인까지 거친 검찰이 이곳을 왜 유흥주점으로 적시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뇌물의 날짜도 제각각이다. 당시 정영학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9천만 원을 건넨 날짜는 2013년 4월 17일로 특정된다. 하지만 정영학 자필 메모에는 하루 전인 4월 16일로 나온다. 정진상 공소장에는 유동규가 9천만 원을 준 뒤 이튿날(2013년 4월 18일) 정진상의 사무실로 가서 추가로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정영학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는 1천만 원의 추가 뇌물도 4월 16일로 나온다. 
9년 전 벌어진 뇌물 사건의 장소와 날짜, 시간을 둘러싸고 검찰과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더구나 유력한 물증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영학 녹취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특정돼야 한다. 정진상의 동선과 유동규의 성남시청 출입 기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영학 메모(2021.9월 검찰 제출). 2013년 당시 유동규가 총 4억 2천 만원을 요구했고 2013.5.29일까지 2억 1천만 원이 건네졌다고 적었다. 9천만 원 상납일로 나온 2013.04.16은 04.17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과 메모를 종합하면, 유동규는 대장동 업자들에게 총 4억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이 유동규에게 2013.4~8월 사이에 총 3억 5,2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유동규에게 전달된 3억 5,200만 원 중 정진상에게 건네 졌다는 1억 원 외에 2억 5,200만 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돈의 사용처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당시 대장동 업자들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 

유동규, 2014년 뇌물죄 혐의는 기소 안 했다 

유동규가 2014년 8억 3천만 원 중 4억 원을 정진상에게 줬든, 중간에 착복하지 않고 8억 3천만 원을 모두 정진상에게 전달했든, 유동규는 뇌물 수수 또는 뇌물 중개자로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정진상 공소장을 보면, 이 8억 3천만 원에 대한 유동규의 뇌물 수수 또는 뇌물 중개 혐의는 따로 기소하지 않고 빼준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유동규가 2013년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그때도 2014년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서 이재명 측에 건넨 8억 3천만 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난다. 2014년 뇌물의 경우 3천만 원만 넘어도 공소시효가 남는다.
▲정진상 공소장 2쪽. 검찰은 같은 공소장에서 유동규의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2014년 뇌물수수 및 뇌물중개 혐의는 빠졌다. 

유동규 2019~2020년 정진상에게 건넨 6,000만 원만 뇌물공여죄로 기소

유동규의 뇌물공여 액수도 크게 줄었다. 검찰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총 2억 4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6월까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1억 8천만 원은 범죄 금액에서 뺐다. 그리고 2019~2020년에 정진상에게 건넨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액수가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무거워진다. 이 때문에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 ‘모종의 형량 거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남욱을 뇌물죄로 기소한 바 있다. 남욱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였다. 유동규와 정민용이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인 ‘유원홀딩스’를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2020년 남욱이 투자를 빙자해 뇌물을 줬단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남욱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정민용과 달리 유동규에 대해서는 ‘35억 원의 뇌물수수자’로 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현행법이 플리바게닝(형량거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특수수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가 범죄를 수사하던 도중에 검사가 별도로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할 때, 어디까지 기소하고 안 할지는 순전히 검사의 재량”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추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3~2014년 유동규가 정진상에 건넸거나 자신이 착복한 뇌물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이유로 유동규의 범죄 금액에서 제외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욱, 억대 뇌물 상납 주장에도 ‘공소시효’로 법망 빠져나가

2013~2014년에 수억 원대 뇌물을 만들어 상납한 남욱도 처벌을 피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2013년부터 ‘유동규 로비’를 전담했다. 2014년엔 위례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한 호반건설과의 불법 이면 합의로 42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 중 일부가 이재명 측에 선거자금 등으로 흘러갔다는 게 남욱의 주장이다.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다. 따라서 남욱의 2013~2014년 뇌물 상납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런데,  2020년 남욱이 정민용에게 35억 원을 상납한 뇌물 사건에서 만약 검찰이 뇌물수수자로 정민용 외에 유동규까지 포함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2013년 남욱이 유동규에 건넨 뇌물까지 모두 ‘포괄적 뇌물’로 묶이면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도권의 현직 부장판사는 “이런 류의 사건에서 흔히 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나 범죄 혐의에 대해 판사가 재판 도중에 기소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