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KT의 법인폰
2024년 06월 03일 11시 30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는 모바일 서포터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원고(KT링커스)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모바일 서포터들에게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KT링커스 '부당해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21.9.15)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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