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프로젝트] ⑪전두환의 비자금 세탁처, 전재국 자금조달 창구 역할
2019년 11월 18일 08시 00분
뉴스타파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지난 40년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서 전두환 일당의 부정축재재산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이름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대표발의자인 이 법안에는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김동철·장정숙(바른미래당), 박지원·김종회·장병완·천정배·최경환(대안신당), 정동영·황주홍(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이다.
특별법은 먼저 이 법의 저촉을 받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준용)
2.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
또 특별법 적용기간을 “1979년 벌어진 12·12군사반란에서 노태우 정권이 끝나는 1993년 2월 24일까지”로, 적용대상은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략 100여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법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재산환수 등 법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산조사위원회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부정축재 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 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올해 초부터 신군부 세력들이 지난 40년간 부정하게 축적해 온 재산을 추적하는 기획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일가가 숨겨놓은 차명재산과 수상한 돈흐름을 일부 확인했고, 5.18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낸 정호용이 1980년대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경기도 양주와 경기도 과천 일대에 사들인 부동산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 현재 전국에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또 5공의 2인자로 불렸던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과 장세동 전 특전사령관 작전참모 등이 역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허화평은 전두환이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 설립했던 재단을 물려받아 개인재산처럼 둔갑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1997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16명은 내란음모·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음해 사면됐다. 전두환(2205억원)과 노태우(2629억원)에게는 천문학적인 추징금도 부과됐다. 하지만 노태우가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반면, 전두환은 현재까지 1021억여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취재 | 강민수 |
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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