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수집한 전자정보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불법 수집 정보를 검찰이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폐기반환확인서를 교부할 때 압수목록을 슬쩍 끼워줬기 때문에 당시에 불법 압수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었어요. 법률이 아닌 대검 예규 따위로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검사 마음대로 전체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1모1586 결정 (2022. 1. 14.)
취재 | 이명선 |
영상 | 오준식 정형민 신영철 김기철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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