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율 0%’ 대우조선해양의 참혹한 ‘원·하청 산재 차별’

2022년 12월 09일 17시 30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하청 노동자 간 '산업재해(이하 산재) 차별'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온갖 위험 노동을 도맡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원청인 대우조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입장도 없었다. 대우조선 인수 협상대상자인 한화그룹도 마찬가지였다. 
비좁은 선체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작업도구는 모두 원청 소유다. (제공: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통계로 확인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산재 차별'

올 한 해만 3명의 대우조선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숨졌다. 모두 하청 노동자로 추락사(1명), 끼임사(2명)였다. 뉴스타파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 간 모두 20명의 대우조선 노동자가 사고사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청노동자는 18명이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어땠을까.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최근 3년 간 대우조선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90곳의 산업재해 내역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대우조선 전체 하청업체(약 110개) 중 90곳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대우조선은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하청업체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에는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산재를 당했는지, 신청한 산재가 승인됐는지 여부가 기록돼 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신청율과 산재 승인 비율(전체 인력 대비 산재 승인 직원 비율) 등을 계산했다. 대우조선 원청 전체 직원 수는 대우조선의 공시정보(2022년 기준 8798명)를, 하청업체 직원 수는 대우조선이 올해 국회에 밝힌 숫자(1만 1000명)를 따랐다. 
계산 결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승인 비율은 원청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하청노동자의 산재 신청율은 2020년 1.57%, 2021년 2.14%, 2022년 1.61%(3년 평균 1.77%)이었던 반면, 원청노동자들은 2020년 4.98%, 2021년 7.18%, 2022년 4.09%(3년 평균 5.42%)로 3배 가량 높았다. (아래 표 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산재 신청율은 최근 3년 평균 1.77%. 반면 원청노동자는 5.42%로 3배 이상 높았다.
산재 승인 비율도 하청노동자가 눈에 띄게 낮았다. 하청노동자는 3년 평균 1.52%였지만, 원청노동자는 3.82%로 두 배가 넘었다. (아래 표 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중 산재 승인을 받은 비율은 3년 평균 1.52%였다. 반면 원청노동자는 3.82%로 두 배이상 높았다. 
원·하청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사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원청노동자는 '부서 단합대회 중 족구를 하다가 부상', '노조 쟁의 기간 중 운동을 하다가 부상', '하청노조 파업을 저지하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침' 등에 대해서도 산재를 신청했는데, 하청노동자에게선 이런 경우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산재 신청도 하청노동자는 2020년 10건, 2021년 9건, 2022년 3건에 불과했지만, 원청은 2020년 18건, 2021년 13건, 2022년 16건에 달했다.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일하는 원청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수치였다. 

'산재 차별' 배후에 도사린 '대우조선 착취 구조'

결국 하청노동자는 원청보다 산재를 더 적게, 더 까다롭게 신청하고, 그만큼 산재 승인도 조금 받고 있다. 문제는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을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 맡고 있다는 데 있다. 상식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산재 신청율과 승인 비율이 원청에 비해 높아야 이치에 맞다. 하지만 통계로 확인된 수치는 정확히 상식에 반한다. 이유는 대체 뭘까. 
여러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접촉해 확인한 결과, 여기에는 대우조선의 뿌리 깊은 '하향식 착취 구조'가 있었다.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를 착취하고, 하청업체는 원청인 대우조선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구조가 이런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던 하청노동자 김모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모 씨는 손가락이 잘리는 중대재해를 당했음에도 곧바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 김 씨가 몸 담고 있는 하청업체는 은폐를 강요했다. 김 씨는 "회사에서 공상 처리(합의)를 강요했다. 산재 처리 건수가 많아지면 원청(대우조선)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상 처리를 하자고 했다. 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은 '회사를 관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사고 직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던 김 씨는 사고가 나고 2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하청노조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골절상을 입은 사람들은 들것에 들어야 되거나 업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두워진 뒤에야, 사람들이 다 퇴근한 뒤에야 업고 나와서 병원에 트럭으로 싣고 갔어요. 119 안 부르고 회사 차로 싣고 나갔죠. 사망 사고는 어차피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골절 사고나 협착이나 손가락 잘린 사고는 은폐할 수 있거든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119 안 부르고 자기들 회사 차로 병원에 옮겨 치료하면 되니까요. 

김 모 씨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인 김 모 씨의 오른손. 김 씨는 지난 2019년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산재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의 은폐 강요로 제 때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실제 대우조선의 한 하청업체에서는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보복하던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사측은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약 4달 동안 잔업과 특근을 주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가 품질 불량을 자주 냈다는 거짓 서류까지 만들었다.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조선소가 너무 수직적인 관계니까, 여기서 찍히면 아예 밥줄을 끊어 놓죠. 괴롭혀서 퇴사하게 만들고, 다른 회사 들어가려면 블랙리스트로 막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산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김정열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부대표는 "산재가 나면 작업 중지라든지 개선 조치 요청이 와서 비용이 발생하니 산재를 은폐하는 겁니다. 또 산재보상 보험으로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결국 비용 절감이죠. 또 정부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사고가 적다고 산재 보험료도 감면해주니까, 사업주가 굳이 비용 지출까지 감수하면서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하청업체 대표들 "원청 보복 때문에 산재 통제해야 했다"

뉴스타파는 전현직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왜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은폐하고, 통제하는지 물었다. 전현직 대표들은 "비용 절감도 이유지만, 원청인 대우조선의 '또 다른 착취'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산재 건수를 이유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줘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다. 사내하청업체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의존하고 있다. 
전직 대우조선 하청업체 대표인 A 씨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퇴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원청이 잘못해서 하청업체 사람이 죽었어도, 하청업체는 퇴출됩니다. 저희는 '나가라'라고 하면 바로 폐업이죠"라고 말했다. 
현직 하청업체 대표인 B 씨는 "대우조선이 산재 건수로 하청업체들을 평가해 하도급 물량을 조절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건수가 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발주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B 씨는 "산재와 관련해 평가 점수가 있어요. 산재가 많으면 마이너스 몇 점이고,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게 있어요"라고 말했다.  
전직 하청업체 대표인 C 씨는 "대우조선의 잘못으로 산재 사고가 일어났지만,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뒤집어 써야 했다"고 폭로했다. 
저희가 사망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중대재해니까 대우조선이 작업 중지를 당했는데, 그때 원청(대우조선)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경영관리단에서 벌금이라도 때려라 해서 저희가 원청에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페널티 먹여서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그때 사고도 저희보다는 대우조선 자재가 원인이 된 건데...

C 씨 / 전직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
산재를 당한 업체는 한 3개월, 4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원청(대우조선)에 불려 가서 대책회의, 무슨 회의, 뭔 회의하고... (하청업체는) 죽어요, 죽어. 그렇게 하니까 은폐할 수밖에 없고, 완전 죽어요, 죽어. 지금은 좀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후환이 두려워서 일부는 산재를 숨기죠. 

D 씨 / 현직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

"사고와 산재 차별의 책임, 모두 대우조선 원청에 있다"

정리하면, 하청업체가 원청인 대우조선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산재 건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하청노동자의 산재 신청율과 승인 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애초에 조선소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인데, 왜 하청업체들은 산재를 숨기고 통제하는데만 급급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청업체는 사업장 안전에 손을 댈 권한 자체가 없다. 조선소의 모든 작업 도구, 기계, 자재가 원청인 대우조선 소유이기 때문이다. 한 하청노동자는 "일할 때 쓰는 볼트와 너트, 장갑 등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원청 소유다"라고 말했다.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만 대주는 인력 공급업체에 불과하다. 하청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조선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능력은 오롯이 원청인 대우조선에 있다. 김형수 대우조선 하청노조 지회장은 "대우조선이 모든 공정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선체 상부에서 발판 작업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모습. (제공: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전현직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일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현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개선 자체가 비용이 들다 보니 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세요. 말로는 '다치면 신고하라'고 하지만 실상 다치고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대우조선 내 산재를 보면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요"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인 김 모 씨도 "원청인 대우조선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주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 기간이 길게 필요한 상황에선, 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현장에 복귀하라고 자꾸 회사에서 연락을 해요. 그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용접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원래 취부사 일을 했는데,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한 채로 취부하던 형님이 공구를 한 손으로 다루다가 공구가 터져 가지고 얼굴에 맞아서 이빨이 다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접으로 전향했죠.

유최안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하청노동자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출근하신 거예요. 보통 그런 분은 2차 하도급에 많아요. '왜 출근을 했느냐' 이유를 물어보니 '맨 아워(Man-hour)'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맨 아워는 사람의 출근 일수로 기성금(원청이 주는 공사대금)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출근 카드는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출근 일수가 (기성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김형수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일 많아지면 더 죽는다"... 하청 노동자는 '수주 호황기'가 두렵다

현재 조선업계는 불황에서 벗어나 수주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 대우조선과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른바 조선업계 빅3는 올해 수주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조선업계가 오랜 적자에서 탈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호황이 두렵다.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력난까지 겹치며 조선소에는 업무에 미숙한 비숙련공 비중이 늘고 있고, 기존 숙련공들은 점점 더 많은 작업량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데 산재 신청은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하청노동자에게 호황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근래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을 옆에서 닦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일이 바쁘니까 계속 닦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죽을 거예요. 안 그래도 주 52시간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예전에 대우 조선소에서는 신규 입사자 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파란색 안전모를 씌워서 위험한 작업을 안 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란색 안전모를 쓰고도 그냥 혼자서 공구 다루면서 작업하는 일이 너무 현장에 많아요. 이런 게 계속되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선업이 안 됐을 때가 나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은 안 되는 건데 괜히 사람만 더 죽잖아요.

유최안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인 김모 씨도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보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숙련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획기적인 안전 대책이 없으면 갈수록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율과 사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원청(대우조선)은 하청에 미뤄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하청노동자 사고에 대해 원청인 대우조선에 더 큰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율이 높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형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그 사업장에서 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우조선 측에 연락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대우조선은 답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곧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한화그룹에도 연락했지만, 명확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화그룹은 "아직 법적으로 주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앞으로 대우조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는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
취재홍주환 홍여진
촬영김기철 신영철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