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21년 4월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대법원이 신임 법관 임용시험 원서에 3년 이내에 정당 가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포함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취재 결과 국회가 앞서 법원조직법에 정당 가입 이력이 법관 결격사유로 추가했는데, 이 조항이 처음 본격 적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곧바로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입법 당시 국회는 국민 가운데 당원이 얼마 안 되니 이들을 빼고 법관으로 뽑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000만 국민 중에 정당 가입을 했거나 정당원이거나 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다 해봐야 200만~3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 시점이던 2019년 12월 당원은 865만여 명이었다. 정당 가입이 가능한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20%가 당원이며,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원을 분모에서 빼면 실질적인 당원 비율은 더 높았다.
이에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첫 보도 인터뷰에서 “과거 정당 가입을 이유로 판사 임용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종익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부터 공무원이었고, 수료와 동시에 법관에 임용됐다”면서 “지금은 법조인으로 5~10년 경력을 쌓아 법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간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이러한 법조일원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2021년 4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안에 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2023년 11월로 예정돼 있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앞두고,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헌법재판은 입법부인 국회와 대통령 등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인데, 예민한 사건이 선고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가 2022년 연속 보도한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현상을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이 ‘헌법재판관 사건 뭉개기를 막아라’ 연속 보도 취재에서 이렇게 법정시한을 초과해서도 처리하지 않은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헌법재판소에 질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 거부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사법분야 전문가를 인용해, “지금도 전국 일선 법원에서는 수많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벌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재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설명대로라면 이들 판사야말로 심각한 위협과 매수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막 임관한 판사부터 대법관까지 법관 모두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감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어떤 사건의 주심인지 공개되면 공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관의 의무를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과거 정당 가입 경력자 법관 배제법’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460)은, 사건 접수 이후 1185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는 법정 선고 시한의 6.58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