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의 공백, 보문교의 위험경고 무시와 임성근의 부하 탓

2024년 07월 26일 15시 00분

2024년 7월 18일 내성천 보문교 일대. 
지난 18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7월 19일, 고 채수근 해병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 순직한 곳이다.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를 누군가 방해했다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은 1년이 지나도록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1년, 채 해병이 투입됐던 작전 현장을 찾았다. 
채 해병은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됐다. 채 해병을 포함해 14명의 해병대 병력이 보문교 상류부터 하류까지 바둑판식으로 퍼져 실종자를 찾던 중이었다. 
내성천은 바닥이 모래톱으로 돼 있어 발이 푹푹 빠지는 하천이다. 채 해병은 대열 중 가장 앞에 있었다. 갈퀴로 바닥을 찔러가며 전진하던 중 맨 앞줄 동료들이 밟고 있던 발 아래 지반이 무너졌다. 채 해병과 함께 5명이 빠졌다. 일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고, 일부는 동료들이 구했다. 채 해병은 구하지 못했다.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된 채 해병은 14시간 만에 6.5km나 떨어진 내성천 교평교 일대에서 발견됐다. 채 해병의 실종은 19일 오전 9시 5분, 발견은 밤 11시 8분 쯤이었다. 
내성천 보문교 하류 본류는 폭만 해도 50m 이상으로 보였다. 수심은 가늠할 수 없었다. 비 때문에 흙탕물이 된 상태였다. 물살은 세찼다. 보문교 다리 위에서 언뜻 봐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물은 아니었다. 사고 직후 많은 이들이 놀란 건, 이런 곳에 채 해병을 포함한 해병대 병력이 실종자를 찾겠다고 장화와 갈퀴를 들고 들어갔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다. 보문교에서 하천 본류로 진입하는 길목에 수심 경고판과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이 있었다. 경고판은 수영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천 본류에 들어가려면 이 길목을 지나야 한다. 
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 팻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예천군청 관계자는 이 팻말이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사고 두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새 것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 예천에는 평년의 5.3배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예천에는 평년의 2배 넘는 비가 내렸다. 내성천의 수위는 평소보다 불어났을 것이었다. 그날 이 경고판은 장식이었다. 
내성천 보문교에서 하천 본류로 진입하는 길목의 수심 경고판과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
들어가면 안 되는 이 물에 해병대원들이 들어갔고 그중 채 해병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비극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었을 터,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의 의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청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포11대대장을 지목했다. 최 모 당시 포11대대장이 상부의 지시를 오인해 해병대원들을 허리 높이까지 입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병대 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와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가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은 7여단장이었다. 포병대대 중에서는 포3대대, 포7대대, 포11대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수변 수색 → 수중 수색, 장화 높이 → 허리 높이, 수색 지침 바꾸어 

수사 결과와 취재에 따르면, 당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 지침을 전파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작전 투입 첫날인 7월 18일만 해도 유효했다. 
그러나 7월 18일 늦은 오후, 이 지침은 바뀌었다. 7여단장은 수변 수색이 원칙임을 강조했지만 수중에 들어갈 경우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을 전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포11대대장이 이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며 임의로 지침을 바꿨다고 봤다. 
채 해병이 속한 대대는 포7대대였다. 포11대대는 포7대대의 선임 대대였다. 선임 대대의 지침을 전파받은 포7대대장 역시 허리 아래까지 입수 지침을 중대에 전파했다. 이 지침대로 허리 높이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발 밑 지반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 7여단장은 수변 수색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

경찰 수사 브리핑의 절반, ‘임성근에게 왜 죄를 물을 수 없는지’ 설명하는 데 할애 

경찰은 총 13페이지의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의 절반인 7페이지를 임성근 사단장에게 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자료가, ‘임 사단장에게 왜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긴 설명글인 셈이다. 일곱 쪽을 차지한 부분을 요약건대, 임 사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임 사단장의 행위와 채 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임 사단장은 작전 첫날부터 작전 지도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섰다. 그런데 본격 인원 투입 전, 한 중대가 현장에서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자, ‘왜 빨리 작업시키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며 중대장을 타박했다. 현장 지도를 마치는 길에는 병력들의 복장과 군인다움 등을 지적했고, 특히 포병부대를 질책했다. 작전 첫날 결산 회의 당시, 임 사단장은 가슴 장화, 바둑판식 수색 등을 언급했다. 다음 날에도 현장 지도를 계획했을 만큼 임 사단장은 당시 수색 작전에 적극 개입했다. 
작전 두 번째 날부터 수색 지침은 ‘허리 높이까지 입수’로 바뀌었다. 현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슈트가 필요하다,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군화를 신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묵살됐다. 이미 포병부대가 사단장의 질책을 받은 상황이었다. 
포7대대장 역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포병 자체 회의 당시, 포11대대장이 허리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포3대대장, 포7대대장은 위험하다, 안전 장비를 요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포7대대장은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 ‘이랬다저랬다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작전 첫날 예견되어 있었다. 작전 첫날인 7월 18일, 평년의 5배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실종자 수색 작전이 수월했을 리가 없었다. 7대대장은 당시 7여단장과의 통화에서 비가 많이 와 병력을 차에 타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에 7여단장은 “그렇게 하라”면서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그 첫날부터 알지 않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현장 간부들에게 압박이 됐다. 7대대장은 어떻게든 실종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포11대대장 역시 압박을 받았다. 사단장으로 인해 포병대대가 받은 압박은 정말 현장 간부들의 판단, 그리고 19일의 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임 사단장이 하지 말았어야 할 수중수색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도 짙은데, 경찰의 판단은 임 사단장의 항변과 공교롭게도 일치했다. 사고 당일 이른 아침 임 사단장은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고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메시지가 버젓이 있는데도, 임 사단장은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 사단장은 12장의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다”며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당일 이른 아침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원들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다. (제공 : 김경호 포7대대장 변호사)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의 말도 황당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임 사단장이 공호정훈실장으로부터 수중수색 내용 등이 포함된 카톡 보고를 받은 사실과, 임 사단장이 거기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답변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임상규 수사심의위원장은 본인들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당시에 굉장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미 11달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임 사단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탄원서를 통해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 등의 의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을 부하 탓으로 돌렸다. 임 사단장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썼다.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뉴스타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또는 오인케 한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고 결론을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사실오인 또는 (경찰이) 법리 오해를 고의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번 정보 제공하고 싶지만, 비번 잊어 버려” 

사고 발생 1년 후, 임 사단장은 여전히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의 태도는 채 해병 순직 사고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진상 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 사단장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수처에 제공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그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인 이종호 씨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은 임성근 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을 낳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번복하기 직전에 받은 ‘02-800-7070’ 전화의 주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누구와 통화했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반복적으로 물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채 해병을 포함, 해병대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바둑판 모양의 대형으로 허리 높이까지 내성천 물속에 들어간 것,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느닷없이 취소되고, 이첩이 보류된 것. 수사 단장이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죄목으로 형사 입건됐다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바로 채 해병 순직 사고,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이다. 사고 이후 1년이 되도록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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