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뉴스타파 보도 당시, 대전MBC측은 "성차별적 채용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도 한 달만인 9월, 인권위에 "공영방송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대전MBC는 "제작 과정에서의 진행자 교체 등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 원 지급 권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