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서울대 교수 성범죄, 제대로 된 징계는 없었다

2019년 07월 23일 10시 40분

※ 위 영상은 뉴스타파 제작진이 참여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탐사보도수업을 들은 서울대 학생들이 제작한 과제물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취재진은 교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와 학생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어렵게 그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기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내 성범죄 교원 징계를 둘러싼 제도의 불합리함, 그 실태를 알아봤다.

2011년 법인화 이후 8년 동안 서울대학교는 교원 징계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학내 다른 구성원인 직원 및 학생 징계 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원, 직원, 학생이 모두 포함된 대학 구성원 중 교원의 징계 처벌에 관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오직 교원뿐이다. 징계 규정은 교수만 제외, 징계 위원회에는 교수만 참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서울대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상습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도 않은 교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미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수는 어떠한 공식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부터 다시 전공 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다.

실습과제 수행 : 김수정, 배주영, 송모연, 오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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