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모두 유죄...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
2014년 10월 29일 02시 29분
※ 관련 기사 : 검찰, 국정원 문서위조 핵심 피의자 파악하고도 ‘뒷짐’(7.18)
김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정원에서 적어도 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수사의 향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30일 오전 인천을 통해 배편으로 한국에 들어오다 입국 통보를 받은 검찰 수사관에 체포됐다. 김 씨는 출입경기록 뿐 아니라 허룽시 공안국 회신 문서 위조, 그리고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 팩스를 빼돌리는데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3월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출입경기록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진술 등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조사와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 과장은 위조 대가로 김 씨에게 천만 원 이상 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원하 씨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협조자들에게 돈을 주고 문서 입수를 지시한 것은 이미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 가능성을 인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국정원이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협조자를 통한 출입경기록 입수에 난색을 표시하자 당시 담당 검사가 오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국정원에 전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관련 기사 : 국정원 증인 “검사가 오천만 원 들더라도 유우성 기록 입수 추진 지시” 진술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관련 혐의와 함께 자진해서 입국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자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피해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어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이달초 기소 중지하고 사실상 수사를 접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지난 5월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신원불상자에서 김 씨로 실명을 특정해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중국과 사법 공조 과정에서 그동안 위조 범죄 관련자를 통보해 달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알려줬을 뿐 나이와 이름 등 구체적인 신원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김 씨의 자진 입국에 따라 검찰이 미온적이었던 허룽시 출입경기록 관련한 위조 경위 수사와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핵심인 출입경기록 관련 위조 혐의를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나머지 위조 문서들은 모두 이 최초의 위조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수사 진행에 따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