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냥법] ① "협박, 회유, 표적 수사"... 죄수가 쓴 비망록 13권
2021년 09월 23일 10시 00분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9월 14일부터 권◯◯(원유철 보좌관)의 배우자인 이◯◯을 3회, 권◯◯의 지인인 한◯◯를 4회, 황◯◯를 2회 조사했고, 서울남부구치소 내 권◯◯이 수용된 방실과 이◯◯의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원유철 1심 판결문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지인들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다.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사실대로 밝히는 게 지금의 사회적 정의에 맞다는 검사의 설득에도 납득이 가서 사실대로 진술했다.원유철 1심 재판 - 보좌관 권 모 씨 증인신문 기록 / 2018.9.18
2013년 1월 경 평택시 OO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만난 홍OO(박진우 지인)이 ‘박진우가 전해주라고 한다. 산업은행 대출 건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봉투를 주었고, 집 앞 주차장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 권으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보좌관 권 모 씨 제4회 검찰 진술 내용 / 2017.11.7
우리나라 검사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사를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입지 않죠. 그런데도 지금 (수사관이)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 별건으로 압박을 한다 할지, 계장이 와서 압박을 한다. 이 정도면 그 수사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다른 것도 밝혀질까 봐) 하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김정범 변호사 / 전 검사
선행사건 확정 판결에서 ‘권OO이 2012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박진우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바와 달리 권OO은 2013년 1월 홍OO을 통하여 박진우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된다...(중략)... 권OO은 2013년 1월 5~6일 경 박진우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원유철)에게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고 판단된다...(중략)... 피고인은 그 보고를 받아 3천만 원이 산업은행 대출 알선 대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권OO에게 3천만 원의 보관을 지시했다.원유철 1심 판결문
(2016년 보좌관이)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확정 판결 받은 내용을 바꾼 거예요. 만약 검찰의 수사 결과 대로라면, 보좌관 권 씨는 죄를 짓지도 않고 1년 6개월 동안 형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검찰이 수감 중인 재소자를 불러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번복된 진술을 갖고 기소를 하고, 법원은 저한테 유죄를 준 겁니다. 그런데 권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곳곳에 정황이 드러나잖아요.원유철 전 국회의원
소위 협조... 수사의 협조가 어떤 거는 조작질을 하는데도 협조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것 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거에 (검찰이) 동의하게 해서 협조했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약속을 안 지키고) 전부 다 (저를 기소) 했잖아요, 전부 다. 결국 제가 미결수로 4년을 살고 나왔잖아요.박진우(가명) / 전 우양HC 대표
제가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사람의 목숨은, 특히 감옥에 있는 사람은 검찰에 달렸다. 인명은 재천이 아니에요. 인명은 검찰에 있다. 인명재검이다.박진우(가명) / 전 우양HC 대표
취재 | 홍주환 |
촬영 | 오준식 최형석 신영철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신동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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