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국정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대공수사팀 직원과 정보원을 잇따라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만을 적용하고 있어 봐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원 61살 김 모 씨와 국정원 비밀 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문서 행사와 모해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만큼 사실 관계를 확정한 것이 없어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위조는 원본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이지만 국보법상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모해(謀害)증거위조죄’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데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모해증거위조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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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두 법규의 적용 대상이 사실상 같아 이번 사건의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권위자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쓴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보면 “모해증거인멸 등 죄에 대응하는 범죄요건이 충족되면 특별법인 국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위조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담당 검사들까지 국보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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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변은 국보법 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게 되면 검찰과 국정원이 유 씨가 간첩이 아닌 것을 알면서 몰고 간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휘부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국보법 적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배경엔 국보법 상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씨의 공소 유지를 강행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도 있다.
실제 검찰은 변호인 측의 문서 발급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우성 씨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연일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왜곡 기사를 쏟아내며 증거 조작 사건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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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석간 신문은 지난 17일 ‘유우성 씨 북한 비자도 위변조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어이없게도 뉴스타파가 리포트 제목용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여권 이미지를 위조 흔적이라고 추정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취재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 기사를 사진과 함께 두 개 면에 걸쳐 크게 실었으나 결국 대형 오보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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