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검사] ③ 은폐된 검사들의 성매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진실
2019년 08월 14일 11시 53분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재직 당시, 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선카드지출/영수증 받은 후 매월 취합하여 제출하면 현금으로 후지급)로 지급받았는 바, 이렇게 지급받은 현금을 2015년경 내지 2016년 경 사적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김희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김형준 전 검사 측 사실조회신청서 중 (2016.12.8.)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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